목차
Ⅰ. 서 설
Ⅱ. 정부형태논의의 최근 동향
Ⅲ. 97년 대통령선거와 의원내각제개헌론
Ⅳ.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평가
Ⅴ. 결어
Ⅱ. 정부형태논의의 최근 동향
Ⅲ. 97년 대통령선거와 의원내각제개헌론
Ⅳ.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평가
Ⅴ. 결어
본문내용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미 헌정 반세기의 경험 속에서 친숙해진 대통령제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Ⅴ. 결어
한국의 반세기 헌정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정부형태선택의 헌법논쟁이 입헌주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헌법개정논의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정부형태에 관한 진지한 헌법개정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 미시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치권에서의 내각제개헌론도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같은 헌법상 권력구조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개정문제는 주권자 국민의 근본결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정치권의 소수 실력자들의 권력욕구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서 권력구조개편을 다행 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헌법상의 통치구조는 결코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때, 통치구조의 개편에 관한 문제는 통치구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본권보장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기본권보장을 위하지 않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형태나 통지구조의 개편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물론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중심의 정부형태가 그 제도와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의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헌정사 속에서 대통령제는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이제 겨우 대통령 직선제하에서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형 대통령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정부형태의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한반도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람지한 것이지, 정치적 편의를 위한 정치논리로서의 개헌론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권의 내각제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헌법논의는 방향을 바꿔서 현행 헌법상의 통치구조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의 검토와 향후의 통일헌법 안에 대비한 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헌법연구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한 비정치적 중립적 기구로서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범국민적 단체가 되어야 하며, 이 기구에서 작금의 내각제개헌논의를 비롯한 정치제도개혁문제, 통일헌법상의 통치구조 등 헌법문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Ⅴ. 결어
한국의 반세기 헌정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정부형태선택의 헌법논쟁이 입헌주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헌법개정논의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정부형태에 관한 진지한 헌법개정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 미시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치권에서의 내각제개헌론도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같은 헌법상 권력구조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개정문제는 주권자 국민의 근본결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정치권의 소수 실력자들의 권력욕구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서 권력구조개편을 다행 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헌법상의 통치구조는 결코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때, 통치구조의 개편에 관한 문제는 통치구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본권보장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기본권보장을 위하지 않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형태나 통지구조의 개편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물론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중심의 정부형태가 그 제도와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의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헌정사 속에서 대통령제는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이제 겨우 대통령 직선제하에서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형 대통령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정부형태의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한반도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람지한 것이지, 정치적 편의를 위한 정치논리로서의 개헌론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권의 내각제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헌법논의는 방향을 바꿔서 현행 헌법상의 통치구조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의 검토와 향후의 통일헌법 안에 대비한 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헌법연구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한 비정치적 중립적 기구로서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범국민적 단체가 되어야 하며, 이 기구에서 작금의 내각제개헌논의를 비롯한 정치제도개혁문제, 통일헌법상의 통치구조 등 헌법문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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