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1-1. 개념
1-2. 본질
2. 요건
2-1. 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2. 방위행위
2-3. 방위의사
2-4. 상당성
2-5. 정당방위의 제한
3. 효과
4. 과잉방위
4-1. 의의
4-2. 법적 성질
4-3. 요건
4-4. 효과
5.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1. 개념
1-2. 본질
2. 요건
2-1. 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2. 방위행위
2-3. 방위의사
2-4. 상당성
2-5. 정당방위의 제한
3. 효과
4. 과잉방위
4-1. 의의
4-2. 법적 성질
4-3. 요건
4-4. 효과
5.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th dangerous weapon)하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행위로 간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우 왜소하게 보이는 B가 계속하여 A의 잘못을 주장하는데 화가 나서
B를 세게 밀었다. 이에 B도 대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었던 B는 자신의 차 속에 잇던 권총을 꺼내 A를 쏘아 죽였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실제로
유사한 사건의 판례도 있다. 법원은 A의 일방적으로 게속된 폭력행위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례3〉
또 A가 때리므로 B는 A의 멱살을 잡았는데 A가 또 때렸다.
화가 난 B는 멱살 잡은 손으로 A를 밀어 버렸는데 불행하게도 A는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주먹을 휘두르는 상대방을 피하면서 한차례 반격을 한 것이 급소를 맞아
사망한 경우도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사례4〉
나이트클럽 직원(일명 기도)이 청소년의 입장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불량 청소년 몇 명이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면서 입장을 시도하다가 그 직원
에게 얻어맞았다. 몸으로 미는 폭력의 행사에 나이트클럽 직원의 주먹질은 정당방위이다.
이와 같이 폭행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란 상대방이 더 이상 불법적인 폭력 또는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쌍방폭행처리 사례
〈사례1〉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A가 B를 한 차례 때렸는데, A의 주먹이 얼마나 세었는지 B는 나가떨어졌다.
A는 점잖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술을 마셨다. 이 경우 A의 폭행죄 성립은 명백하다.
그러나 잠시후 정신을 차린 B가 A에게 쫓아가서 얼굴을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이 된다. 최초 A의 폭행이 있은 후,계속하여 B를 폭행할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B의 폭행이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쌍방폭행은 상호 폭행하여 각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모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가 있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1급 경범죄(First Degree Misdemeanor)로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해당된다.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으나 상호 멍만 조금 들었다든지,또는 입술이나 코에 피가 조금 났다든지
하는 경미한 부상,즉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가 아닌 경우에는 싸움소란죄
(Disorderly Fighting)로 처벌한다.
싸움소란죄는 2급 경범죄(Second Degree Misdemeanor)로서 50달러 또는 3개월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훈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순찰 중 이러한 싸움의 현장을 발견하면 순찰 경찰관은 큰소리로 "너희들,체포될래, 아니면
꺼질래?(Do you want to get arrested or leave?)"하고 소리치면 대부분의 경우 모두 도망한다.
아무튼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의 목적이 아닌,또는 방어의 목적을 초과한
폭행이 상호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든지,
옆에 있던 의자나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면 모두 방어의 목적을 초과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문명사회의 법치제도 속에 살고 있지만,'법 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는 경구를 실감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오늘과 같은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위력과
자존심을 지킬 만한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법의 정신인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비도덕적인,반윤리적인,비이성적인 폭력과 그런한
불법적인 폭력에 맞선 정당한 행위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을 위하여
행사한 정당한 방위행위를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폭력으로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용기 없는 사회,
비겁한 사회,나아가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 그런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비록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시비를
먼저 걸었다면,먼저 주먹을 휘두르다 얻어맞았다면 가해자로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경우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인 것 같다.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우 왜소하게 보이는 B가 계속하여 A의 잘못을 주장하는데 화가 나서
B를 세게 밀었다. 이에 B도 대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었던 B는 자신의 차 속에 잇던 권총을 꺼내 A를 쏘아 죽였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실제로
유사한 사건의 판례도 있다. 법원은 A의 일방적으로 게속된 폭력행위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례3〉
또 A가 때리므로 B는 A의 멱살을 잡았는데 A가 또 때렸다.
화가 난 B는 멱살 잡은 손으로 A를 밀어 버렸는데 불행하게도 A는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주먹을 휘두르는 상대방을 피하면서 한차례 반격을 한 것이 급소를 맞아
사망한 경우도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사례4〉
나이트클럽 직원(일명 기도)이 청소년의 입장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불량 청소년 몇 명이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면서 입장을 시도하다가 그 직원
에게 얻어맞았다. 몸으로 미는 폭력의 행사에 나이트클럽 직원의 주먹질은 정당방위이다.
이와 같이 폭행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란 상대방이 더 이상 불법적인 폭력 또는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쌍방폭행처리 사례
〈사례1〉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A가 B를 한 차례 때렸는데, A의 주먹이 얼마나 세었는지 B는 나가떨어졌다.
A는 점잖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술을 마셨다. 이 경우 A의 폭행죄 성립은 명백하다.
그러나 잠시후 정신을 차린 B가 A에게 쫓아가서 얼굴을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이 된다. 최초 A의 폭행이 있은 후,계속하여 B를 폭행할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B의 폭행이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쌍방폭행은 상호 폭행하여 각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모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가 있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1급 경범죄(First Degree Misdemeanor)로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해당된다.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으나 상호 멍만 조금 들었다든지,또는 입술이나 코에 피가 조금 났다든지
하는 경미한 부상,즉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가 아닌 경우에는 싸움소란죄
(Disorderly Fighting)로 처벌한다.
싸움소란죄는 2급 경범죄(Second Degree Misdemeanor)로서 50달러 또는 3개월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훈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순찰 중 이러한 싸움의 현장을 발견하면 순찰 경찰관은 큰소리로 "너희들,체포될래, 아니면
꺼질래?(Do you want to get arrested or leave?)"하고 소리치면 대부분의 경우 모두 도망한다.
아무튼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의 목적이 아닌,또는 방어의 목적을 초과한
폭행이 상호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든지,
옆에 있던 의자나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면 모두 방어의 목적을 초과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문명사회의 법치제도 속에 살고 있지만,'법 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는 경구를 실감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오늘과 같은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위력과
자존심을 지킬 만한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법의 정신인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비도덕적인,반윤리적인,비이성적인 폭력과 그런한
불법적인 폭력에 맞선 정당한 행위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을 위하여
행사한 정당한 방위행위를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폭력으로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용기 없는 사회,
비겁한 사회,나아가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 그런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비록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시비를
먼저 걸었다면,먼저 주먹을 휘두르다 얻어맞았다면 가해자로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경우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인 것 같다.
추천자료
이라크전국제법적정당성검토
사형제도의 정당성
직장폐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범죄[구성요건,행위,위법성,책임성]완벽 정리 더이상의 정리가 필요없어요.(형법) 품질보장!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쟁의주체의 정당성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시기 절차 관련 판례 검토
[법적 규제, 언론기업, 사이버공간, 지적재산권, 엄브렐라펀드, 정당]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
[개입][정치개입][정부개입][UN개입]개입과 정치개입, 개입과 정부개입, 개입과 UN개입, 개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