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순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사회적 기능
3. 노동조합의 역기능
4. 결 론
2. 노동조합의 기능 (순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사회적 기능
3. 노동조합의 역기능
4. 결 론
본문내용
cott)
-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구입이나 시설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
♧ 피케팅(picketing)
-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 준법투쟁
- 근로자가 법규정대로의 관리를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쟁위행위로써 집단휴가의 실시, 시간외 초과근무의 거부, 정시출근, 정시퇴근 등의 행위
2. 파업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이때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주체·목적·수단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1 주체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위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wild-cat strike)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2 목적측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노사관계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이나 타 사용자를 상대로 한 동정파업 등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4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5 구체적 사례로 본 정당성
가.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협약내용의 개폐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파업의 종류와 정당성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비조직파업(일부조합원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확실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사법시험 기출문제이다.
다음 중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조합원의 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관철하고자 하는 파업
② 근로희망자(파업에 불참한)의 취업을 방해하는 직정점거 파업
③ A사에서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B사에 조직된 노조의 파업
④ 정부의 통일정책에 항의하는 파업
⑤ 회사의 동구지역 투자계획에 반대하는 파업
감 사 합 니 다.
-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구입이나 시설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
♧ 피케팅(picketing)
-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 준법투쟁
- 근로자가 법규정대로의 관리를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쟁위행위로써 집단휴가의 실시, 시간외 초과근무의 거부, 정시출근, 정시퇴근 등의 행위
2. 파업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이때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주체·목적·수단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1 주체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위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wild-cat strike)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2 목적측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노사관계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이나 타 사용자를 상대로 한 동정파업 등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4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5 구체적 사례로 본 정당성
가.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협약내용의 개폐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파업의 종류와 정당성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비조직파업(일부조합원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확실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사법시험 기출문제이다.
다음 중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조합원의 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관철하고자 하는 파업
② 근로희망자(파업에 불참한)의 취업을 방해하는 직정점거 파업
③ A사에서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B사에 조직된 노조의 파업
④ 정부의 통일정책에 항의하는 파업
⑤ 회사의 동구지역 투자계획에 반대하는 파업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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