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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언어장애의 개념과 정의
제 2장 언어발달
제 3장 조음장애
제 4장 음성장애
제 5장 유창성장애
제 6장 언어기호장애
제 7장 발달언어장애
제 8장 구개파열
제 9장 청각장애와 언어
제 10장 조음평가
제 11장 의사소통평가
제 12장 언어치료사의 자질
제 2장 언어발달
제 3장 조음장애
제 4장 음성장애
제 5장 유창성장애
제 6장 언어기호장애
제 7장 발달언어장애
제 8장 구개파열
제 9장 청각장애와 언어
제 10장 조음평가
제 11장 의사소통평가
제 12장 언어치료사의 자질
본문내용
윤리강령 규정
1. 언어임상가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언어임상가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 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 하여 전문직 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언어임상가는 자신의 언어병리학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언어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언어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 형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5.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 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언어임상가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 봉사가 상당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리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를 시행한다.
7.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8. 언어임상가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 여야만 하여,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 봉사에 대한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20년 이상을 보관 하여야 한다.
9. 언어임상가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 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10. 언어임상가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 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비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왜곡"이 라 함은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기록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여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1. 언어임상가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범을 위하여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 는 실험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 내용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충 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 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언어임상가들은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 의뢰하는 일 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언어임상가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언어임상가에 게 의뢰하여야 한다.
14. 언어임상가는 한국언어병리학회의 언어임상가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언어임상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언어임상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5.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 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 사용, 보장구 또는 기기 등의 구입 및 사용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17. 언어임상가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8. 언어임상가는 연구결과의 발표, 대상자들과의 상담,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 선전, 언 어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청·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오도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
19. 언어임상가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언어임상가를 주저하지 말고 경고하여야하 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리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를 학회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6절 결론 및 제언
언어치료사는 한국인의 인간상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토대로 한국의 재활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 형성을 목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치료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서양의 인종, 귀천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포섭하는 아량을 가진 홍익인간이라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야 합니다. 즉 따뜻한 가슴을 갖는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교육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치료사는 자주성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언어장애 아동을 재활 및 교육시켜야 합니다.
둘째, 언어치료사는 재활과 교육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언어장애인이 한국사람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문화를 계승하고 이바지하는 생산인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탁마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어치료사는 자아와 타아의 존경과 조국은 물론 세계화를 향한 인류 평화에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조국의 기본단위이고 조국은 세계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상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은 진실과 자유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안점으로는 언어치료사의 자질 제고에 대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접근했지만, 홍익인간의 핵심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철학이 근간인데 교육과정은 미국과 너무 흡사합니다. 미국은 일천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나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적 언어치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에 너무 빈약한 '우리 것'을 실감케 합니다. 문화에 있어서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의 우수한 전통적 육아법, 효사상 등이 근간이 된 언어치료 교육과정이 우수한 한국적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언어임상가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언어임상가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 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 하여 전문직 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언어임상가는 자신의 언어병리학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언어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언어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 형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5.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 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언어임상가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 봉사가 상당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리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를 시행한다.
7.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8. 언어임상가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 여야만 하여,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 봉사에 대한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20년 이상을 보관 하여야 한다.
9. 언어임상가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 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10. 언어임상가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 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비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왜곡"이 라 함은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기록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여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1. 언어임상가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범을 위하여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 는 실험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 내용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충 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 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언어임상가들은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 의뢰하는 일 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언어임상가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언어임상가에 게 의뢰하여야 한다.
14. 언어임상가는 한국언어병리학회의 언어임상가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언어임상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언어임상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5.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언어임상가는 전문직 봉사 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 사용, 보장구 또는 기기 등의 구입 및 사용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17. 언어임상가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8. 언어임상가는 연구결과의 발표, 대상자들과의 상담,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 선전, 언 어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청·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오도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
19. 언어임상가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언어임상가를 주저하지 말고 경고하여야하 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리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를 학회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6절 결론 및 제언
언어치료사는 한국인의 인간상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토대로 한국의 재활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 형성을 목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치료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서양의 인종, 귀천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포섭하는 아량을 가진 홍익인간이라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야 합니다. 즉 따뜻한 가슴을 갖는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교육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치료사는 자주성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언어장애 아동을 재활 및 교육시켜야 합니다.
둘째, 언어치료사는 재활과 교육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언어장애인이 한국사람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문화를 계승하고 이바지하는 생산인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탁마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어치료사는 자아와 타아의 존경과 조국은 물론 세계화를 향한 인류 평화에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조국의 기본단위이고 조국은 세계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상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은 진실과 자유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안점으로는 언어치료사의 자질 제고에 대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접근했지만, 홍익인간의 핵심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철학이 근간인데 교육과정은 미국과 너무 흡사합니다. 미국은 일천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나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적 언어치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에 너무 빈약한 '우리 것'을 실감케 합니다. 문화에 있어서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의 우수한 전통적 육아법, 효사상 등이 근간이 된 언어치료 교육과정이 우수한 한국적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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