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2000. 00. 00. 까지 지급하여아 함.
붙임 : 퇴직통보서 1부. 끝.
발신인 : 홍 길 동 (인)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2000. 00. 00. 까지 지급하여아 함.
붙임 : 퇴직통보서 1부. 끝.
발신인 : 홍 길 동 (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