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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4. 양자의 관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30일전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예고를 갈음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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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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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규정 1항 단서 후단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즉시해고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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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당 지급 등 사후에 요건 갖추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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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通說의 입장이다.
③相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무효이지만 사후 예고를 한 뒤 30일이 경과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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