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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4. 양자의 관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30일전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예고를 갈음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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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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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일정
사용자는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는 1년이상을 계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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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설(유효설)과 ②해고예고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설(무효설), ③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가 무효이지만 근기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설(상대적 유효설) 등이 있다.
2. 벌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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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타당한 견해하 할 것이다(통).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 무효설
해고예고는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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