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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고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무효설
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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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고용보험법
83.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8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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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判).
4. 절차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의 절차로 근기법27에서 정한 서면통지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그 밖의 해고의 절차에 관해 判例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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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VI. 위반의 효과
해고시기의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107). 또한 해고는 사법상 무효로 된다. Ⅰ. 의의 및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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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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