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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해고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무효설
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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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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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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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부당해고가 되어 사법상 무효가 되고,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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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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