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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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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고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무효설
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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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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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2.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란-입법행정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마당란-국회입법정보란-의안명 특수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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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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