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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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90] 현행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도 위반된다.
4) 국회의 불승인(동의,승인권의 유보)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헌법 제76조)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202면, 2003
Ⅱ. 결론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할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때 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거법이 소멸된 경우에 그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근거법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존속하며, 근거법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정립될 수 있는 것(헌법 제75조, 제95조)인바, 근거법(수권법)이 소멸될 경우에는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장래에 향해서는 벌써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이는 위임명령의 근거가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위임명령도 그 근거법이 소멸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1.
석종현, "一般行政法", 삼영사 2000
유상호,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2004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1
<법고을>
관련 판례는 법고을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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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0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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