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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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합의하에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개시되는데 1인의 중립적인 중재위원을 선임해 주거나 중재단을 구성하여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조정(mediation)은 조정자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재인(arbitrator)과 조정인(mediator)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ACAS에 의해 지명을 받게 된다.
ACAS의 알선인(conciliators)들이 2000∼2001년에 노사분쟁에 개입하여 알선업무를 제공한 건수는 1,472건이며 이 수치는 1999∼2000년 1,500건과 비슷하지만 1990년 후반보다 200건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 ACAS(2002), p.10.
이 분쟁 중에서 90%는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해 크게 진전되었다. ACAS가 분쟁해결에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선호하는 방법은 알선이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CAS가 작년에 노사분쟁에 개입하여 중재 또는 조정(arbitration or dispute mediation)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62개인데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57건은 중재이며 나머지 5건은 분쟁조정이다. 1998년에 제정된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또는 분쟁조정법(Disputes Resolution Act)에 따라 ACAS는 부당해고분쟁(unfair dismissal disputes)에 대해서도 중재업무(arbitration scheme)를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영국의 ACAS는 미국의 예방적 조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바로 자문적 조정(advisory mediation)이 그것이다. 자문적 조정이란 노사당사자들에게 일부 자문을 제공하고 또 일부는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ACAS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가 부상하여 대형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노사 양측이 그 문제를 다루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자문적 조정은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하에 개발해 온 효과적인 노사관계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노사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자문활동으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충처리 같은 개별 기업의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교육, 개별 사업장내의 노사간 문제를 진단하는 진단조사 활동, 특정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노사공동위원회, 노사간 상충된 견해를 조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워크숍 등이 있다.
자문적 조정은 그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므로 그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활용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ACAS가 2000∼2001년에 제공한 자문적 조정건수는 545건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의사소통과 노사협의 자문 31%, 단체교섭 자문 24%, 조직혁신 자문 23%, 임금체계 자문 13%, 개인 고용권 자문 9%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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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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