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의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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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형사보상의 연혁
1. 형사보상제도의 사실적기초
2. 형사보상제도의 탄생과 그의 발전

이. 형사보상의 본질
1. 구제의무냐 법률상의 의무이냐
2. 법률상의 의무의 근거

본문내용

의 見解주14) 도 이 「구릎」에 屬하는 것으로 보아 無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12) 文鴻柱著 「韓國憲法」 第二四 面.
주13) 韓泰淵著 「憲法」 第二九三面.
주14) 韓東燮著 「憲法」 第一八 面.
_ 이에 대해서 『本來의 補償請求權은……擔當公務員의 故意 過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第二六條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구별된다』고 하시는 朴一慶敎授의 見解주15) 는 刑事補償請求權의 다른 面, 즉 加害行爲의 違法性의 面에서는 損害賠償請求權의 경우와 같다는 의미로 解釋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주15) 朴一慶著 「新憲法」 第二七一面.
_ 如何튼 筆者로서는 國家가 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不法行爲에 의한 賠償과 適法行爲에 의한 補償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違法하나 無過失인 行爲에 의한 損失의 補償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刑事補償의 경우임을 看破한 「골트슈미트」의 慧眼에 同調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賠償責任에 관한 理論이 危險責任 등의 이름으로써 널리 公法 私法의 分野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_ 刑事補償의 本質을 右와 같이 볼 때 刑事補償과 憲法第二六條에 의한 國家賠償間에는 兩者가 다 國家權力의 違法한 行使에 의한 損害의 賠償인 점에서 共通點을 가지며, 다만 前者가 加害公務員의 故意 過失을 要하지 않는 點에서 後者와 다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刑事補償에 관하여 이와 같은 特例를 인정한 것은 刑事節次의 特異性을 基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_ 刑事補償請求權에 관하여는 이 밖에 그의 內容 및 請求節次등 論하여야 할 것이 많으나 紙面의 制約으로 省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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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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