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이. 부재자일 경우
삼. 실종선고의 경우
이. 부재자일 경우
삼. 실종선고의 경우
본문내용
알지 못하는 것으로 當事者 雙方이 善意인 것을 要한다.주8) 例컨대 配偶者의 一方인 A가 失踪宣告를 받은 後에 他方인 B가 C와 再婚을 했을 경우, BC가 다 善意이면 宣告가 取消되드라도 BC와의 婚姻은 有效이고 AB의 舊婚關係는 復活하지 않는다.
주8) 日大判 昭和 一三.二.七
_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의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부쳐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한다(民法二九條二項). 그러므로 轉得者는 이에 包含되지 않고, 또 宣告取消前에 消滅 또는 消費하여 버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返還할 必要가 없으나 아직 그 財産이 原形대로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 自體를, 變形하여 存在하는 경우에는 變形物을 返還하면 된다. 原財産이 自然增加하였을 때는 別로 問題될 것이 없지만 自然增加가 아니고 取得者의 手腕과 努力에 의하여서 增加한 경우에는 問題가 된다. 이 경우에는 取得者는 原財産과 그에 對한 法定利子의 合算額만을 返還하면 된다(通說). 끝으로 財産取得者에게 取得時效(二四五條以下) 등의 要件을 갖추었으면 返還할 必要가 없다.
주8) 日大判 昭和 一三.二.七
_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의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부쳐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한다(民法二九條二項). 그러므로 轉得者는 이에 包含되지 않고, 또 宣告取消前에 消滅 또는 消費하여 버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返還할 必要가 없으나 아직 그 財産이 原形대로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 自體를, 變形하여 存在하는 경우에는 變形物을 返還하면 된다. 原財産이 自然增加하였을 때는 別로 問題될 것이 없지만 自然增加가 아니고 取得者의 手腕과 努力에 의하여서 增加한 경우에는 問題가 된다. 이 경우에는 取得者는 原財産과 그에 對한 法定利子의 合算額만을 返還하면 된다(通說). 끝으로 財産取得者에게 取得時效(二四五條以下) 등의 要件을 갖추었으면 返還할 必要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