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불명자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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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이. 부재자일 경우

삼. 실종선고의 경우

본문내용

알지 못하는 것으로 當事者 雙方이 善意인 것을 要한다.주8) 例컨대 配偶者의 一方인 A가 失踪宣告를 받은 後에 他方인 B가 C와 再婚을 했을 경우, BC가 다 善意이면 宣告가 取消되드라도 BC와의 婚姻은 有效이고 AB의 舊婚關係는 復活하지 않는다.
주8) 日大判 昭和 一三.二.七
_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의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부쳐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한다(民法二九條二項). 그러므로 轉得者는 이에 包含되지 않고, 또 宣告取消前에 消滅 또는 消費하여 버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返還할 必要가 없으나 아직 그 財産이 原形대로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 自體를, 變形하여 存在하는 경우에는 變形物을 返還하면 된다. 原財産이 自然增加하였을 때는 別로 問題될 것이 없지만 自然增加가 아니고 取得者의 手腕과 努力에 의하여서 增加한 경우에는 問題가 된다. 이 경우에는 取得者는 原財産과 그에 對한 法定利子의 合算額만을 返還하면 된다(通說). 끝으로 財産取得者에게 取得時效(二四五條以下) 등의 要件을 갖추었으면 返還할 必要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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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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