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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當事者 雙方이 善意인 것을 要한다.주8) 例컨대 配偶者의 一方인 A가 失踪宣告를 받은 後에 他方인 B가 C와 再婚을 했을 경우, BC가 다 善意이면 宣告가 取消되드라도 BC와의 婚姻은 有效이고 AB의 舊婚關係는 復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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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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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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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제도인데, 반하여 『인정 사망 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이다. 실종 선고는 사망의 『간주』인데, 동시 사망은 『사망이 추정』된다. 『요건 상의 비교』 생사 불명의 정도는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인정 사망이 강하다. 행정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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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주소에 돌아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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