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민법상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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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의 주소에 돌아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예컨대 투표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에 사망으로 보는 시기(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선고를 받지 않고 있다면 부재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부재자의 생존은 추정된다(판례).
(9) 실종선고의 취소
1) 원칙 :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하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취소의 이유가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고, 선고에 의한 사망의제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의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 실종선고를 신뢰한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한다.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종전의 법률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제29조 1항 단서). 단 법률행위가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행해졌어야 하며,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 또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단 이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예를 들면 상속인, 수유자, 생명보험수익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해야 하고(호적법 제90조),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한다(동법 제17조). 실종선고와 비슷하나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11) 동시사망의 추정 : 모든 사망은 증명되어야 한다. 사망의 객체가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방식과 기재사항은 호적법 제87조-제8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이때 이해관계인은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추정의 전복)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사망시기는 상속순위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망했다고 하자. 이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존했는데, 만약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된다. 반면 아들이 먼저 사망했거나 부자가 공동사망했다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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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0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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