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부변기간의 의의
이. 부변기간의 도과(소송행위의 해태)
삼. 소송행위의 추완
이. 부변기간의 도과(소송행위의 해태)
삼. 소송행위의 추완
본문내용
徒過한 경우에는 延着事實을 안 때가 아니고 交通이 復舊된 때에 障碍가 없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追完할 期間인 二週日도 一種의 法定期間이지만 特히 伸張하거나 短縮할 수 없기로 되어 있고 不變期間이 아니므로 附加期間을 定할 수 없는 것은 勿論이고 追完도 許容되지 아니한다.
_ 民事訴訟法時의 原狀回復에 있어서는 그 要件이 있으면 當事者는 原狀回復의 申請을 하여 法院의 原狀回復을 許하는 裁判을 받은 後에 懈怠된 訴訟行爲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現行法下에서는 따로이 追完의 申請을 할 必要는 없으며 바로 懈怠된 訴訟行爲(例컨대 上訴의 提起)를 하면서 訴訟行爲追完의 要件을 아울러 主張 立證하면 그만이고 앞서 말한 上訴狀 發送後 災變으로 因하여 上訴狀이 延着한 경우에는 追完할 訴訟行爲는 이미 行하여졌으므로 上訴狀을 다시 提出할 必要는 없고 障碍事由가 끝난 後(上訴가 却下되기 前까지)에 追完의 要件만을 別途로 準備 書面에 記載하여 證明資料와 함께 提出하거나 辯論의 機會가 있으면 口述로 主張 立證하면 足할 것이다.
_ 法院은 訴訟行爲追完의 要件을 調査하기 위하여 辯論을 넣어서 調査할 수 있고 辯論을 制限하여 追完의 要件만큼 審理한 後에 中間判決로 追完이 理由있음을 宣言하고 上訴의 當否를 審理할 수도 있고 當初부터 追完의 要件과 上訴의 當否를 倂行審理하여 終局判決로 判斷할 수도 있을 것이다. 審理한 結果 萬一에 追完의 要件이 欠缺되어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를 不變期間徒過後에 한 不適法한 것이라고 하여 排斥하면 足하고 追完이 要件이 갖추어져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의 當否(例컨대 上訴의 當否)를 審理判斷하면 될 것이다.
_ 民事訴訟法時의 原狀回復에 있어서는 그 要件이 있으면 當事者는 原狀回復의 申請을 하여 法院의 原狀回復을 許하는 裁判을 받은 後에 懈怠된 訴訟行爲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現行法下에서는 따로이 追完의 申請을 할 必要는 없으며 바로 懈怠된 訴訟行爲(例컨대 上訴의 提起)를 하면서 訴訟行爲追完의 要件을 아울러 主張 立證하면 그만이고 앞서 말한 上訴狀 發送後 災變으로 因하여 上訴狀이 延着한 경우에는 追完할 訴訟行爲는 이미 行하여졌으므로 上訴狀을 다시 提出할 必要는 없고 障碍事由가 끝난 後(上訴가 却下되기 前까지)에 追完의 要件만을 別途로 準備 書面에 記載하여 證明資料와 함께 提出하거나 辯論의 機會가 있으면 口述로 主張 立證하면 足할 것이다.
_ 法院은 訴訟行爲追完의 要件을 調査하기 위하여 辯論을 넣어서 調査할 수 있고 辯論을 制限하여 追完의 要件만큼 審理한 後에 中間判決로 追完이 理由있음을 宣言하고 上訴의 當否를 審理할 수도 있고 當初부터 追完의 要件과 上訴의 當否를 倂行審理하여 終局判決로 判斷할 수도 있을 것이다. 審理한 結果 萬一에 追完의 要件이 欠缺되어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를 不變期間徒過後에 한 不適法한 것이라고 하여 排斥하면 足하고 追完이 要件이 갖추어져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의 當否(例컨대 上訴의 當否)를 審理判斷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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