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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適法한 것이라고 하여 排斥하면 足하고 追完이 要件이 갖추어져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의 當否(例컨대 上訴의 當否)를 審理判斷하면 될 것이다. 일. 부변기간의 의의
이. 부변기간의 도과(소송행위의 해태)
삼. 소송행위의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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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추후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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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3.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소
4. 제소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5.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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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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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며, 별도의 결정이 필요 없다.
2. 재판중지
<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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