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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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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추후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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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라도 그 한도 내에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청구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때는 채권 전부가 소송물로 되며 나머지 청구권에 대하여 잠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법률상의 기간준수
1)법률상의 기간 :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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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마지막 급여를 받은 1999.5.2로서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위 각하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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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다.
3. 을은 전출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전출규정에 따라 전출근로를 하고, 전출처회사의 지휘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근무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는 전출처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아 래 -
1. 전출기간: 년 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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