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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추후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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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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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예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 / 통상기간), 재정기간
- 기간의 불준수: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⑥ 전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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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나,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절차
Ⅳ. 효력
Ⅴ. 공시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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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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