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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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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172조 2항) 이를 늘이고 줄이는 신청을 할 수 없고(172조 1항)
②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보완이 허용된다.(173조)
->일반인의 주의를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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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ㆍ제44조①). Ⅰ. 의 의
Ⅱ. 근 거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주관적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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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3.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소
4. 제소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5.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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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適法한 것이라고 하여 排斥하면 足하고 追完이 要件이 갖추어져 있다면 追完한 訴訟行爲의 當否(例컨대 上訴의 當否)를 審理判斷하면 될 것이다. 일. 부변기간의 의의
이. 부변기간의 도과(소송행위의 해태)
삼. 소송행위의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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