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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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謄本 및 確定證明書를 첨부하여 不在宣告取消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申告者에는 裁判確定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失踪宣告의 請求)
_ ① 不在者에 대한 利害關係人이나 檢事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一年 이내에 管轄法院에 不在者에 대한 失踪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
_ ② 前項의 請求書에는 管轄 市 區 邑 面의 長과 그 管轄警察暑長이 不在者임을 확인하는 表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_ 여기서 「不在者」라 함은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부터 一九五三年 七月二八日 사이에 未收復地區 以南의 地域에서 그 住所나 居所를 떠난 후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二條三項).
_ 「利害關係人」이란 失踪宣告를 하는데 法律上 利害關係가 있는 者이다. 그 者의 配偶者 父母 子女 受贈者 保險金受領人 따위가 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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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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