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의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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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明白히 規制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民法上 不法行爲에 關한 法理나 相隣關係의 法理에 適應시켜 補償을 하도록 하는 方途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마는 公害에 對한 被害賠償은 加害者 側이 故意나 過失이 없이 이루어진 말하자면 「無過失」인 境遇에도 그 損害賠償責任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英國에 있어서는, 加害者側에 過失이 없어도(無過失)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는 判例까지 있는 것이다(Rylands V.Flectcher (1868) L.R. 3H. L 330).
五. 結論
_ 公害防止에 對한 公的規制의 根據가 「公共福祉」를 維持 向上시키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以上, 公害防止法 第二條에서 定하고 있는 公害要因의 種類에만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널리 土地 家屋 其他 特定 多數의 住民의 生活에 損害 또는 苦痛을 加하는 事業活動을 모두 公害로 다루어야 할 理致가 생기는 것이다.
_ 이러한 見地에서 볼때에, 우리나라의 公害의 內容範圍 보다 幅을 넓이하고 있는 美國法의 公的 生活妨害에 對한 規制方法이 보다 越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_ 따라서 우리나라의 公害防止法이나 施行令은 公害의 內容 範圍에 있어서 再檢討할 必要性이 切感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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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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