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상고요지]
[대법원판결 요지]
[평석]
Ⅰ. 판례의 쟁점
Ⅱ.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
Ⅲ.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휴대하여’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Ⅳ. 결론
[원심판결]
[상고요지]
[대법원판결 요지]
[평석]
Ⅰ. 판례의 쟁점
Ⅱ.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
Ⅲ.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휴대하여’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Ⅳ. 결론
본문내용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가 체포된 후 도주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와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죄)을 각 적용하여 경합범으로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형법 조항에 의하여 그와 같은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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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안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그 가해행위를 '휴대하여'로 판단한 대법원의 태도는 '휴대'라는 개념을 유추해석하여 '널리 이용하다'는 개념까지로 해석한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해결하면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의 언어관행에 의한다면 자동차를 도구로 한 경우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휴대라는 개념은 '이용행위' 또는 '사용행위'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우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폭행 또는 상해한 경우에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유추해석을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해석·적용에 있어서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최고의 가치기준이요, 지도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자동차의 사용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처벌을 해야 마땅한 사안이나 처벌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이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유추해석을 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휴대하여'라는 개념 대신에 '사용 또는 이용하여'로 법개정을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유추해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강용현,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1998. 12.
방희선,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자동차의 이용, 판례월보 제359호, 2000. 8.
이상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의 해석, 고시계,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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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안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그 가해행위를 '휴대하여'로 판단한 대법원의 태도는 '휴대'라는 개념을 유추해석하여 '널리 이용하다'는 개념까지로 해석한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해결하면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의 언어관행에 의한다면 자동차를 도구로 한 경우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휴대라는 개념은 '이용행위' 또는 '사용행위'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우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폭행 또는 상해한 경우에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유추해석을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해석·적용에 있어서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최고의 가치기준이요, 지도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자동차의 사용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처벌을 해야 마땅한 사안이나 처벌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이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유추해석을 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휴대하여'라는 개념 대신에 '사용 또는 이용하여'로 법개정을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유추해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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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강용현,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1998. 12.
방희선,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자동차의 이용, 판례월보 제359호, 2000. 8.
이상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의 해석, 고시계,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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