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평석 및 정리☆
1. 쟁점의 정리
2. 사실혼의 의의
(1) 사실혼의 문제점
(2)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 성질
3.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4) 사안의 경우
4. 사실혼과계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사실혼과계의 보호필요성
(2) 재산분할청구의 유추적용에 대한 학설대립
5. 재산분할의 방법과 대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 참조)
(1)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의 대상
2. 판결요지
☆평석 및 정리☆
1. 쟁점의 정리
2. 사실혼의 의의
(1) 사실혼의 문제점
(2)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 성질
3.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4) 사안의 경우
4. 사실혼과계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사실혼과계의 보호필요성
(2) 재산분할청구의 유추적용에 대한 학설대립
5. 재산분할의 방법과 대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 참조)
(1)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의 대상
본문내용
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임금후불설이 통설이고, 따라서 퇴직금은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시점에서 아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 9. 1 한국 아이비엠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퇴직금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퇴직금을 기도원에 헌금하여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일인 1994. 9. 13 에는 현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비하여 현존하지 아니한 위 퇴직금더ㅗ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한 남게 된다. 이데 대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즉 별거 후 재판시까지 사이에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에 어느 시기 현재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재산시설, 별거시설, 절충설, 들의 대립이 있으나 실질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어느설에 의하던,. 별거시로부터 재판시까지의 재산상태 변동을 첨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여 헌금등으로 보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지 않다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검토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839조의 2.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우리 가족법에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 가사소송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례가 차츰 축적되어 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산분할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에 관하여도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혼의 시점에서 아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 9. 1 한국 아이비엠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퇴직금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퇴직금을 기도원에 헌금하여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일인 1994. 9. 13 에는 현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비하여 현존하지 아니한 위 퇴직금더ㅗ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한 남게 된다. 이데 대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즉 별거 후 재판시까지 사이에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에 어느 시기 현재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재산시설, 별거시설, 절충설, 들의 대립이 있으나 실질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어느설에 의하던,. 별거시로부터 재판시까지의 재산상태 변동을 첨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여 헌금등으로 보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지 않다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검토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839조의 2.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우리 가족법에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 가사소송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례가 차츰 축적되어 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산분할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에 관하여도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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