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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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5.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6. 경찰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7. 외국도 모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본문내용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독립안을 보고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집중 추적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반대하며 나섰고, 또 다시 검ㆍ경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1960년 4.19 이래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 충돌로 좌절돼왔다. 1999년 수사권 파동은 국민을 외면한 경찰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아 김대중 대통령이 강제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경찰들이 40년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
현행 수사체계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의자를 구속할 때도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적정 절차의 보장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 규제를 설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 되어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체계에서는 반대로 검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ㆍ경이 서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수사의 효율성'이다. 전체 사건 수사의 96.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러한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상 범죄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고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똑같은 사안으로 이중 조사를 받는 일은 일단 줄게 된다. 가령 경찰에 입건될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장치가 현재로선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검사만이 가졌던 '변사자 검시(檢屍)권'을 경찰서도 많고 인원도 많은 경찰이 가지게 된다면 유족이 두 번 아픔을 겪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가족이 변사했을 경우,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어도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까지 시신을 넘겨받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경찰의 검시권이 인정되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장례 절차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일 경우에는 변사 직후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가 힘들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긴급체포의 검사 승인제도'가 폐지되면 검사의 허가 없이 경찰 스스로 시간을 다투는 주요피의자 등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된 용의자나 피의자가 혐의가 없을 때 지체 없이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 건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억울한 사례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경찰이 신청한 109,600여건의 구속영장 중 검사가 기각한 건수는 24,000여건(기각률 18%)에 이른다. 신체자유를 통제하는 긴급체포나 석방이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이 외압이나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그냥 풀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수사권 체계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다른 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및 수사권 체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는 인권을 내세운 대혁명의 여파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공소 및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특히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자격부여. 취소ㆍ정지권, 명령불복종ㆍ직무태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 직무능력 평가권 등 통제권한까지 주어진다.
반면,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중심을 맡고 검사는 수사 자문 역할을 한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무혐의 및 경미한 사건 등에 한해 수사 종결권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등 강력한 경찰조직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기록을 검사가 검토해 수시로 수사를 지도하고 경찰 업무수행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872년에 강력한 검찰제도를 도입했으나 패전후 미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면서 검ㆍ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개시를 할 수 있고 체포,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은 검사만 갖도록 되어있어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또 검사는 경찰에 대해 일반 준칙을 제정ㆍ시달하는 일반 지시권, 직접 수사시 수사 보조를 요구하는 수사 지휘권, 징계 요구권도 갖는다.
수사권 독립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
이처럼 국가마다 수사 체계는 다르지만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1월 1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경찰에게 완전한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험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인사와 재정을 자치 단체에게 넘겨줌으로써 경찰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수사권이 독립하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검찰 개혁 등 그 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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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9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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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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