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형법각론 학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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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재상 형법각론 학설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한다.
148.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 친족에 대해서 특례의 적용여부(p.732)
통설 : 특례는 친족 자신의 범인은닉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을 범죄에 유인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 되므로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수설 :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3자는 본죄의 정범이 되지만 친족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149. 위증에서의 허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견해대립(p.738)
객관설 :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는가는 불문한다고 해석한다.
주관설 :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판례 : 주관설의 입장을 일관하여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 즉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때에는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50. 위증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견해대립(p.742)
① 증인이 당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때에는 신문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수가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②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하는 견해(통설)
판례 : 판례는 통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신문이 끝날때까지 이를 시정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증언을 반대당사자 또는 재판장의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때에도 같다고 한다.
151. 형사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성립여부
적극설 : 형사피고인도 본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까지 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정범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도 인정하여야 하고, 교사에는 새로운 범죄 창조라는 점에서 특수한 반사회성이 있으며 변호권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소극설 : 형사피고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152. 공범자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라고 할수 있는가에대한 견해대립(p.747)
긍정설 : 공범자와 자기에게 공통된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도 타인의 증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부정설 : 공범자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절충설 : 타 공범자를 위한 의사로 한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여도 자기 또는 공범자와 자기를 위한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
판례 :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동시에 공범자의 이익이 된때에는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153. 형사피고사건 이외에 피의사건이 여기에 증거인멸죄에 포함될수있는지 여부
긍정설 : 피고사건뿐만 아니라 피의사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통설)
부정설 : 성질을 같이하는 범인은닉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사건에 제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
판례 : 형사사건인 이상 수사개시전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p.748)
154. 무고죄의 본질에 관한 견해대립(p.750)
개인적 법익침해설 :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한다.
국가적 법익침해설 :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절충설 : 국가의 형사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한다.(통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의미한다는 견해
② 국가의 심판기능 자체의 적정이 아니라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개시의 적정, 즉 조수사권 또는 징계를 위한 조사권의 적정을 의미한다는 견해
155.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인식이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가에 대한 견해대립
통설 :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도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때에는 본죄의 성립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되는 이상 무고죄에 관하여만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소수설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할 때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대부분의 고소인을 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본죄의 성립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 고의임을 요한다고 해석한다.
판례 :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는 전제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며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통설과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156. 무고죄에서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확정적이어야 하는지여부
긍정설 :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결과발생을 의욕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
부정설 :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하는 견해
판례 :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키워드

이재상,   형법,   각론,   학설,   판례,   정리,   법학,   사법시험
  • 가격3,000
  • 페이지수50페이지
  • 등록일2004.06.2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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