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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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1-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1-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1-1-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1-1-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2.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2-1.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2-2. 세부적인 변화비교
2-2-1. 최고인민회의
2-2-2. 국방위원회
2-2-3. 내각
2-2-4.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2-2-5. 재판소와 검찰소
2-2-6.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나온 순을 표시했다. 그리고 신설 조항들은 김정일헌법에 나온 순을 표시했다.
2-2-1. 최고인민회의
조항
사회주의헌법
김정일헌법
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91조 5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1조 6항
주성의 제의에 의하여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삭제
91조 9항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삭제
91조 10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삭제
91조 14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 9항(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신설
91조 15항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제 10항(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신설
91조 20항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장한다.
삭제
94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조
의안은 주석, 국방위원회,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의안은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100~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관련부분
삭제
2-2-2. 국방위원회
조항
사회주의헌법
김정일헌법
111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1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만을 지도한다.
114조
삽입(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2-2-3. 내각
조항
사회주의헌법
김정일헌법
124조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삭제.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라고 추가
126조 1~2항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1~4항으로 개편
120조 신설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한다.
124조 신설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
내각 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27~129조 신설
내각 위원회 관련부문 신설
2-2-4.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조항
사회주의헌법
김정일헌법
135조
추가내용 삽입(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36조 5~6항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삭제
140조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삭제
142조
추가내용 삽입(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43조
5,9항 폐지
과거 4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리(4~9항)
142조 신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143조 신설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2-2-5. 재판소와 검찰소
이 절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서 명시된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160조, 166조)는 부문을 새 헌법에서는 삭제되었고, 또한 주석과 관련된 문구(161조, 165조 2항)가 빠졌다.
2-2-6. 기타
도표-1~2을 보면 주석과 부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위부의 소속이 과거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국가보위부를 친위부대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일인 독재체제의 강화와 군부의 확실한 장악이 그 의도인 것 같다.
도표-1. 김정일헌법의 권력기구표(통일부에서 발췌)
도표-3 사회주의헌법에서의 권력기구표
Ⅲ. 결론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사후 정권세습을 위해 먼저 군부를 장악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었고 국가 주석직은 죽은 김일성을 위한 명예직으로 만든 뒤 사실상 헌법에서 없애 버렸다. 즉 국방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권력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형식적으로나마 과거 주석의 권한이었던 조약의 비준과 폐기, 대사의 임명 및 소환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권한과 임무조항을 삭제, 주석제를 폐지한 대신 상임위원장을 대외적인 `국가대표기구' 성격으로 나타냈다. 또 정무원을 폐지하고 70년대 초까지 유지했던 내각을 부활, 국가 주석이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내각 총리가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단지 김정일이 대외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즉 모든 핵심적인 권력은 사실상 김정일 손에 있다는 것 타당하다.
하지만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 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라는 서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죽은 김일성의 영향력이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 김정일이 김일성 같이 북한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이 보여준 소위 영도력을 능가하는 지도력이 절실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남한과의 대화재개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속적인 경제문제와 대외적인 고립으로 인한 북한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그가 어떤 또 다른 깜짝쇼를 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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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3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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