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유리한 점 vs 불리한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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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리한 점

2. 불리한점

3.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본문내용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종 서류 중 ‘매수인’란과 ‘등기권리자’란에 부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면 된다. 특별히 더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추가 비용도 없다.
-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쉽지 않다. 처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을 받아야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입주 전에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양회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롭다.
-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부부가 살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물게 된다. 단,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보통 취득된 금액의 4% 정도.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수수료는 물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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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7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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