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회의원수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2. 국회의원 선출방법
3. 비례대표의 석배분방법
4. 16대 선거운동
5. 17대 선거운동
6. 부정선거방지대책
7. 그외의 부정선거방지대책
2. 국회의원 선출방법
3. 비례대표의 석배분방법
4. 16대 선거운동
5. 17대 선거운동
6. 부정선거방지대책
7. 그외의 부정선거방지대책
본문내용
문하여 2003년도 지구당후원회 관련 통장 사본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후원금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지난 3월 12일 정치관계법 개정시 도입된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회계좌와 A씨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로부터 자동이체방식을 통하여 후원금명목으로 총 1,500여만원을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후원회를 내세워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용이 아닌 부정한 용도나 사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는 물론,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사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범죄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때에는 정치부패방지 차원에서 예외 없이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후원회를 내세워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용이 아닌 부정한 용도나 사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는 물론,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사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범죄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때에는 정치부패방지 차원에서 예외 없이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