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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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人格 文化 環境 등에 관한 諸利益의 주장에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司法的 保護(judicial protection)를 필요로 하는 法益이 증대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個人活動의 行政依存度가 높아질수록 行政作用에 대한 個人의 權益의 司法的 保護의 필요성이 절실하여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行政作用에 대한 司法審査의 기회를 확대하[192] 지 않을 수 없다면, 결국 反射的 利益의 公權化을 통한 行政訴訟에서의 原告適格(locus standi)의 擴大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_ ⅱ) 集團訴訟의 발전
_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行政의 廣域化와 大量化는 行政作用의 效果가 주로 個別的으로 나타나던 종래의 경우와는 달리 그 影響圈의 集團性을 보이는 예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多數의 利害關係人의 合一的인 權利救濟를 도모함과 동시에, 근원적으로 行政法規의 객관적이고 適正한 運用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여지고 있는바, 이러한 需要에 副應하기 위하여 先進諸國에서는 集團訴訟(class action)의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環境訴訟 納稅者訴訟 및 消費者訴訟 등은 그 주된 예라고 할 수 있다.
3. 司法外的 救濟制度의 발전
_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行政作用의 多樣化와 專門 技術化와 함께, 司法的 救濟(judicial remedy)가 가지는 法的 要件의 硬直性 및 時間과 費用의 과다한 需要로 말미암아 司法節次에 의한 行政救濟의 限界性을 인식하고, 現代行政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補充的인 行政救濟方法으로 先進諸國에서 활발하게 연구 발전되고 있는 司法外的 保護(extra judicial safeguard)주65) 手段이 곧 護民官(Ombudsman)制度이다. 護民官이란 國家機關, 특히 行政廳의 부당한 행위(作爲 不作爲나 行爲의 性質을 가리지 않는다.)로 말미암아 救濟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제출하는 不服申請을 受理 調査 및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議會에서 임명한 자를 말하는데,주66) Ombudsman 은 그를 나타내는 스웨덴 말이다. 現代福利國家에서의 行政機能은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복잡의 도를 더하여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은 거의 모든 경우에 行政廳과 有形 無形의 관계를 맺으면서 日常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不適合한 行政作用(maladministration)으로부터 개인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救濟制度도 복잡 다양한 現代行政作用에 대처하여 실효성 있는 行政救濟制度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193] 護民官制度는 行政救濟制度에 대한 위와 같은 현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전통적인 行政救濟方式에 더하여, 現代行政機能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값싼 비용과 간편한 형식 및 절차로 실효성있는 行政救濟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行政救濟制度인바, 그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주65) Evans, de Smith's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4th ed., 1980, pp.48,53ff.
주66) Rowat, The Ombudsmen, 1965, p.7.
II. 行政爭訟法
_ 現行 行政爭訟法制는 시행된지 5년에 불과하여 그 전체적인 成果를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行政審判法과 行政訴訟法은 行政爭訟制度로서의 實效性確保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아니한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行政審判法의 경우에 볼 수 있는 請求人適格의 嚴格性, 請求人의 資料要求權의 缺如 및 事情裁決이라든가, 行政訴訟法에 있어서의 履行訴訟의 否認, 當事者訴訟의 管轄, 假救濟節次의 未洽 등은 그 예라고 하겠다. 또, 行政訴訟을 管轄하는 裁判機關의 專門性의 제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行政爭訟法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克服하고, 行政爭訟制度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로의 展開가 기대되는 것이다.
III. 國家補償法
_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近年의 行政爭訟制度에 대한 전체적인 整備와 그에 뒤따른 行政節次立法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國家補償制度의 改善을 꾀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行政救濟制度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다.
_ 현행 國家賠償法이 간직하고 있는 문제점 특히 公務員의 職務行爲의 범위, 賠償責任의 성질, 決定前置主義, 抗告訴訟과의 관계 등을 새로운 巨大政府化 傾向 및 行政機能의 擴大에 발맞추어 改善 明瞭化함과 동시에, 違法한 行政作用에 따르는 妨害排除請求制度의 定着이 시급함은 再論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194] _ 그와 함께, 公用侵害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에 관한 一般的 法制의 定立이 요구되는바, 그것은 憲法 제23조 제3항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發現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_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課題는 立法的 次元에서의 조치가 가장 所望스러운 일임은 물론이나, 해석과 운용을 통한 문제의 克服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IV. 行政節次法
_ 行政의 民主的이고 適正한 遂行을 制度的으로 確保하고, 恣意的인 行政을 억제함으로써 個人의 權益確保의 實效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行政節次立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_ 다만, 行政節次法의 制定에 있어서는 節次法의 特性에 비추어 外國의 立法例와 그 運用成果를 廣範하게 蒐集 分析하고, 우리나라의 行政現實을 參酌함과 동시에, 行政에 대한 節次的 規制의 制度的 意義을 充分히 발휘할 수 있도록 細心한 檢討를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_ 同法이 行政節次에 관한 通則立法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종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例의 경우처럼 特定國家의 立法例에 지나치게 偏重되거나, 우리의 現實에 너무 집착하는 愚를 犯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現實을 外面한 學術論文式의 立法이 되는 것도 警戒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_ 아무튼, 適法節次를 보장한 憲法 제12조 제1항의 취지 및 行政作用에 대한 節次的 規制의 世界的 狀況으로 보아 行政節次에 대한 일반적 요구는 가까운 時日내에 定着이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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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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