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거래에 지급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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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안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결 논
_ 조세법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국가와 납세자간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납세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인 공급받는 자가 이 사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위법 불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명목의 김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적법한 매입세액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급자가 위 김원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세법적용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가 위법 불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명목의 김원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148] 이에 민사상의 불당이득 또는 부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해결하면 되고 여기에 국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_ 그러므로 이 건 주제판결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판지는 불당하므로 이에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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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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