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同一한 結論을 인정하는 것은 商法 第37條의 存在意義를 잘못 理解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_ ②에 관하여는 上述한 바와 같이 商法 第39條가 眞實과 合致하지 않는 登記에 대하여 登記者에 責任을 지게 하고 있다. 商法 第39條에 관하여는 商法 第37條와 달리 通說도 登記가 곧 外觀이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商法 第37條를 登記라는 外觀을 基準으로 하여 對抗力을 결정하고자 하는 規定으로 본다면 商法 第39條는 그것을 補强하는 規定이라 할 수 있으며 설령 登記와 事實이 相違하고 있는 경우라도 登記라는 外觀을 基準으로 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事實에 反하는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登記를 基點으로 하여 보면 商法 第39條의 문제가 되고 事實을 基點으로 하여 보면 商法 第37條의 문제가 된다. 즉 商法 37條의 이른바 消極的 公示原則은 商法 第39條와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商法 第37條에서 第39條를 導出하는 것도 可能하며 商法 第39條가 없어도 어느 程度 同一한 結果를 論結할 수 있다. 그럼으로 商法 第39條에 해당하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은 도이취商法에 있어서도 商法 第39條와 同一한 結論이 外觀理論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_ ②에 관하여는 上述한 바와 같이 商法 第39條가 眞實과 合致하지 않는 登記에 대하여 登記者에 責任을 지게 하고 있다. 商法 第39條에 관하여는 商法 第37條와 달리 通說도 登記가 곧 外觀이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商法 第37條를 登記라는 外觀을 基準으로 하여 對抗力을 결정하고자 하는 規定으로 본다면 商法 第39條는 그것을 補强하는 規定이라 할 수 있으며 설령 登記와 事實이 相違하고 있는 경우라도 登記라는 外觀을 基準으로 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事實에 反하는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登記를 基點으로 하여 보면 商法 第39條의 문제가 되고 事實을 基點으로 하여 보면 商法 第37條의 문제가 된다. 즉 商法 37條의 이른바 消極的 公示原則은 商法 第39條와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商法 第37條에서 第39條를 導出하는 것도 可能하며 商法 第39條가 없어도 어느 程度 同一한 結果를 論結할 수 있다. 그럼으로 商法 第39條에 해당하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은 도이취商法에 있어서도 商法 第39條와 同一한 結論이 外觀理論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