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설
이. 두 원칙의 대립
삼. 두 원칙의 발현
이. 두 원칙의 대립
삼. 두 원칙의 발현
본문내용
).
_ ③ 會社設立의 無效와 取消. 會社가 事實上 設立되었더라도 無效 또는 取消에 關한 一定한 原因이 있을 때에는 一定한 方法에 依하여 그 解體를 主張할 수 있게 하였다.
_ ④ 企業集中의 制限. 企業集中의 한 現象인 會社의 合倂이나 營業의 讓渡는 그 미치는 影響이 莫大하므로 이를 制限하였고(例, 商九八Ⅰ, 一 , 五六Ⅱ, 九八Ⅱ, 七二, 二四五Ⅱ13, 有四 等) 또 各國立法은 集中으로 因한 獨占을 防止하였다. (例, 日本의 獨占防止法, 美國의 Antitruast act).
_ ⑤ 企業責任의 加重. 嚴格主義는 企業者의 責任을 加重하여서 或은 注意義務를 嚴重히 하고(例, 商五六 , 五七七, 五九 , 其他) 特히 五九四의 레셉툼의 責任等) 或은 連帶責任을 原則으로 하고(例, 商五一一, 八 , 一九三以下, 二六六, 二七八, 二三, 五三七, 五七九, 七六六, 二 一Ⅱ) 或은 經營擔當者의 廣汎한 權限에 對應한 特別責任을 지우고[例, 會社設立者(一商九二, 一九八, 一九五, 一八九), 會社機關(商二六四, 二六六, 三五六, 七四, 七五), 支配人(商四一), 船長(商七 五以下), 船舶管理人(商七 以下)等] 끝으로 企業犯罪에 對해서는 刑罰을 加重하였다.(會社編 罰則).
_ ③ 會社設立의 無效와 取消. 會社가 事實上 設立되었더라도 無效 또는 取消에 關한 一定한 原因이 있을 때에는 一定한 方法에 依하여 그 解體를 主張할 수 있게 하였다.
_ ④ 企業集中의 制限. 企業集中의 한 現象인 會社의 合倂이나 營業의 讓渡는 그 미치는 影響이 莫大하므로 이를 制限하였고(例, 商九八Ⅰ, 一 , 五六Ⅱ, 九八Ⅱ, 七二, 二四五Ⅱ13, 有四 等) 또 各國立法은 集中으로 因한 獨占을 防止하였다. (例, 日本의 獨占防止法, 美國의 Antitruast act).
_ ⑤ 企業責任의 加重. 嚴格主義는 企業者의 責任을 加重하여서 或은 注意義務를 嚴重히 하고(例, 商五六 , 五七七, 五九 , 其他) 特히 五九四의 레셉툼의 責任等) 或은 連帶責任을 原則으로 하고(例, 商五一一, 八 , 一九三以下, 二六六, 二七八, 二三, 五三七, 五七九, 七六六, 二 一Ⅱ) 或은 經營擔當者의 廣汎한 權限에 對應한 特別責任을 지우고[例, 會社設立者(一商九二, 一九八, 一九五, 一八九), 會社機關(商二六四, 二六六, 三五六, 七四, 七五), 支配人(商四一), 船長(商七 五以下), 船舶管理人(商七 以下)等] 끝으로 企業犯罪에 對해서는 刑罰을 加重하였다.(會社編 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