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건축물의 소유권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이다.
_ 物權變動에 관하여 意思主義를 취하고 있는 日本民法下에서도, 종래의 判例 通說에 대하여 最近에 有力한 反對說이 擡頭되고 있다(그 代表的인 것이 吉原節夫, 請負契約에 있어서의 所有權 移轉時期(契約法大系Ⅳ)). 그 理由로 삼는 바는 대체로, 한편으로는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否認하는 日本의 判例와 多數說을 취할진대 都給의 경우에만 所有權이 意思表示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受給人으로부터 都給人에게 引渡함으로써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理論上 矛盾이라고 하는 것과, 일단 受給人 앞으로 保存登記를 했다가 都給人에게 移轉을 한다고 하는 것은 去來의 實際나 去來觀念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小數說은 建築都給에 있어서는 完成된 建物의 所有權은 언제나 都給人에게 歸屬된다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主張한다.
_ 종래의 判例 通說이 材料의 全部 또는 主要部分을 受給人이 調達한 경우에는 都給人에게 引渡를 해야 비로소 所有權이 都給人에게 移轉된다고 解釋한 까닭이, 勞力뿐만 아니라 材料까지를 提供한 受給人의 都給代金債權을 確保케 해 주자는 데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受給人의 이 債權의 確保는 完成된 目的物의 引渡와 代金의 支給을 同時履行의 關係에 서게 함으로써(民法 第665條)꾀하여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태어 新民法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受給人에게 抵當權設定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382] 므로 受給人의 報酬請求權을 確保하려고 하는 目的과 完成된 建物의 所有權의 歸屬關係와는 이를 分離하여, 受給人의 報酬請求權의 確保는 同時履行의 抗辯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에 의해서 達成시키도록 하고 完成된 建物의 所有權의 歸屬, 그리고 따라서 누가 保存登記를 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材料를 누가 供給하였는가와 關係없이 언제나 都給人에게 原始的으로 歸屬될 것으로 하는 것이 理論上으로나 實際的으로나 妥當하리라고 믿는다. 물론 이것은 妥當者間에 아무런 特別한 特約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當事者가 明示的으로 建物의 所有權을 受給人이 原始的으로 取得할 것으로 特約을 하였다면 그 特約의 效力은 인정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_ (法政, 20卷 2號, 1965年)
_ 參考: 현재 多數說은 受給人이 材料를 調達하는 경우에는 建築物의 所有權은 일단 受給人에게 歸屬한다고 한다(金基善 242, 金顯泰 236, 李太載 295). 이에 反하여 郭潤直 敎授는 대체로 筆者와 같은 見解인 것으로 이해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