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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_ 物權變動에 관하여 意思主義를 취하고 있는 日本民法下에서도, 종래의 判例 通說에 대하여 最近에 有力한 反對說이 擡頭되고 있다(그 代表的인 것이 吉原節夫, 請負契約에 있어서의 所有權 移轉時期(契約法大系Ⅳ)). 그 理由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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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도급 경영권, 택지 사용권 명확히 규정 / 국유, 집체, 사유재산의 범위와 성격, 국유 소유권의 행사 및 보호 감독 강화, 보상을 규정 / 국유 소유권의 행사 주체가 국무원임을 명시 / 시장 경제 주체의 평등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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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일정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일전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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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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