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www/jw/htdocs/data/preview_new/00208/data208552_001.gif 공동불법행위 - 사회/법 레포트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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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推定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反證을 들어 責任을 免할 수 있는 데에 있다고 解하면, 後說이 妥當함은 물론이다.
4. 敎唆 幇助
_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760條3項). 따라서 狹義의 共同不法行爲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지게 된다. 敎唆는 他人을 使嗾하여 不法行爲를 할 意思를 결정케 하는 것이고, 幇助는 망을 보는 것과 같이 不法行爲의 補助的 行爲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主觀的共同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의 不法行爲에 加擔하지 않았더라도 狹義의 不法行爲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狹義의 不法行爲者이거나 敎唆者 幇助者이거나 責任은 同一하므로, 엄격하게 區別할 實益은 없다.
第三. 共同不法行爲의 責任
1. 連帶責任
_ 共同不法行爲者는 「連帶하여」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것을 連帶債務가 아니라 不眞正連帶債務로 解釋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에 말하였다.
2. 賠償의 範圍
_ 連帶하여 賠償하여야할 損害의 範圍는 共同不法行爲와 相當因果關係에 서는 全損害이다. 따라서, 甲의 指示로 乙이 不法하게 山林을 伐採한 경우에, 乙에 대한 假處分을 하는데 所要된 費用은 甲乙의 共同不法行爲로 因한 損害로서 甲에 대하여 請求할 수 있다.주12)
주12) 日大判 大正14.10.23 民集640面
_ 그러나, 特別事情으로 因한 損害에[394] 관하여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豫見可能性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部分에 관해서는 連帶의 責任이 생기지 않고, 豫見可能性이 있었던 者만이 賠償責任을 지제 된다.주13)
주13) 日大判 昭和 13.12.17 民集2465面.
3. 相互의 求償權
_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全部의 賠償을 한 경우에는 다른 者에 대하여 본래 負擔하여야 할 責任의 比率에 응하여 求償權을 가지게 된다. 이 점은 債務의 性質이 連帶債務이거나 不眞正連帶債務이거나 다른 점이 없다. 그 경우의 負擔部分은 原則的으로 平等하다고 解하여야 할 것이다.
_ (法政, 20卷 5號, 1965年)
_ 參考: 多數說은 狹義의 共同不法行爲에는 客觀的 共同性이 있으면 족하고 共謀 또는 共同의 認識은 필요치 않다고 한다(金基善 401, 金顯泰 398, 郭潤直 664). 그러나 少數說은, 筆者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認識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李太載 506). 「主觀的 共同없는 違法行爲가 사실상 競合한 경우」는, 多數說은, 그들 行爲 사이에 客觀的 共同關係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狹義의 共同不法行爲의 成立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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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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