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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민법이 규율하는 분야를 실질적으로 관찰하면, 아직도 지속되는 자본주의적 합리화에 따라 民法의 商化가 계속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회적 입법의 촉진에 의한 勞動法 또는 經濟法 등의 확대로 인하여 민법의 분야는 축소되어 그 규율범위는 日用의 동산의 매매 이용 또는 거래 등에 국한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의외로 협소하여 짐에 놀란다. 이것이 이른바 민법의 분화현상이다.
_ ⑤ 그런데 최근의 민법전의 개정에 있어서 사회입법의 특별법들을 가능한 한 民法典에 통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전부가 통합될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부분까지 규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 입법기술적으로 많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장래의 과제라 하겠다. 〈66.11〉
_ ⑤ 그런데 최근의 민법전의 개정에 있어서 사회입법의 특별법들을 가능한 한 民法典에 통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전부가 통합될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부분까지 규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 입법기술적으로 많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장래의 과제라 하겠다.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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