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Ⅱ. 수임인의 의무
Ⅲ. 위임인의 의무
Ⅳ.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9. 90다18968).
3) 해지권포기의 특약
① 위임인에 의한 해지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 판례도,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도,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2000.4.25. 98다47108).
② 수임인의 해지권 포기의 특약은, 그 위임이 무상인 때에는 무효이고, 유상인 때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새긴다(곽윤직 493면).
(2) 기타의 종료원인
제690조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1) 당사자의 사망
그러나, 위임의 내용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종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 위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임관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민소법 86조).
2) 당사자의 파산
위임인이 파산이 파산한 경우, 그 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위임은 종료하며, 수임인이 파산하면 경제적 신뢰가 깨어지므로 위임은 종료하게 된다.
3)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이는 위임인수임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수임인 측의 긴급처리의무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위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위임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수임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사무처리를 계속한 경우, 그 동안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비용상환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해지에 의한 위임관계의 종료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