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로 된 財團이나 第三債權者나 目的物買受人은 債權者乎等의 原則에 의하여 自己名義로 登記移轉될 때까지는 不完全한 地位에 있으며 먼저 履行(登記移轉)받으므로서 先履行優先의 保護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_ 이러한 관계는 生前處分에 依하여 財團을 設立하는 경우에나 出捐財産을 이미 成立된 財團法人에 寄贈하는 경우에나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財團의 資本的 充實을 爲하여 第187條 에 의한 登記는 權利移轉을 特例的으로 認定하자는 見解는 전혀 論理的 正當性을 發見할 수 없다.
_ 셋째로는 財團法人이 設立될 때에 그 出捐財産이 法人에 歸屬한다는 規定은 財團法人이 設立되기 前의 財産狀態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考慮없이 當然한 結果만을 宣言한 것이라 생각 된다. 만일 財産이 歸屬되기 前에 이미 財團法人이 設立되어 있다면 財團法人에 對한 出捐이 되는 것이요, 財團法人이 되기 前에 財産의 歸屬이 問題라면 이는 財團法人에의 歸屬이 아니라 法人아닌 財團에의 재산귀속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_ 따라서 第48條 ①項에 의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過程은,
_ 出捐者의 自己 信託的 債務負擔,
_ 出捐財産의 信託財産的 創設(財産의 獨立 十 定款의 確定 = 目的財産의 容觀化),
_ 目的財産存在의 公的 認定(公證 또는 許可),
_ 法人化,(登記리의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法人에의 設立과정에는 반드시 法人아닌 財團의 過程을 前提하고 있으며, 法人아닌 財團에 目的 不動産이 移轉證記되기 前에는 不完全한 채로의 債權的 財産形態로 財産이 存在하고 있다고 본다.
_ 넷째로 이와 같은 4단계에 있어서는 法人格의 客觀的 存立性에는 差異가 있다고 할찌라도 各段階의 發展關係속에는 하나의 法律關係의 變化속에 單一性, 同一性(Einheit u. Identitat)의 原理가 支配하고 있음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_ 民法第 48條 ② 項의 遺言에 依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경우에는, 遺言의 效力이 發生하는 時期에, 卽 遺言者의 死亡時에 遺言의 旨에 따라서 일단 目的財産의 獨立的 存在性이 인정된다는 点에 있어서 生前處分의 경우와 區別된다.
[134] _ 遺言에 의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경우는 第47條 ②項에 의하여 遺贈에 관한 規定, 卽 指定相續에 관한 法理가 適用된다고 보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다음의 4段階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遺言의 成立 (要式性十意思表示的 內容)
_ 遺言의 效力發生=生前處分에 있어서의 定款의 確定과 類似= 客觀的 確定
_ 遺言財團의 客觀的 認定 (公證 또는 許可)
_ 法人設立등기의 完成
_ 이 경우에 있어서는 4段階간에 發展的 展開가 이루어지고 單一性, 同一性의 原則이 支配하는 것은 自明하지만 첫단계에 있어서는 遺贈의 法理(指定相續의 法理)에 의하여 法律關係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第187條의 相續의 法理에 따라서, 登記를 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대신, 遺言의 內容에 따라서 直接的 物權的 效力이 發生한다는 点을 留意한 必要가 있다.
5. 物權行爲의 登記의 不一致의 緩和
_ 物權行爲에 관하여 登記를 要求하면서도 이 兩者間의 符合을 强하게 要求하지 않고 判倒의 理論을 따라서, 登記에는 現存하는 權利狀態에 있어서의 符合을 有效要件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사이에 있는 많은 內容上, 過程上의 不一致 대지 不符合의 경우에 있어서도 널리 그 有效性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解釋論은 解釋되어 왔다. 物權行爲에 대하여 不符合하는 登記의 有效性은 廣範하게 認定하면서 별로 重要하지 않는 物權行爲도 모두 登記를 强要한다는 理論은 衡平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6. 登記의 법적性格
_ 위에서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登記를 要하는 경우와 要하지 않는 경우를 障別함에 있어서는 登記의 法的 制度的性格을 整理하여 볼 必要가 있다.
_ 物權變動에 관한 公示方法으로서의 登記는 當事者間의 物權變動에 관한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意味도 重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第三者에 對하여 權利의 歸屬關係를 公示하는데 더 큰 意味가 있다. 그밖에도 등기는 權利變動 및 權利歸屬의 狀態를 確實하게 行政的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財産稅制 및 行政的 統制의 目的으로서도 活用하고 있다.
_ 이러한 登記制度의 여러가지 機能가운데 가장 重要한 機能은 바로 登記를 通한 權利紛爭의 豫防에 있다고 생각된다.
_ 第187條가 例示하는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의 경우는 모두가 절실한 必要性과 權利空白의 防止, 그리고 嚴格한 要式性(遺言의 경우), 내지 司法的, 行政的 節次的 干涉과 監督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法律的行爲를이다. 第186條의 物權行爲는 모든 物權行爲의 槪念이 아니고 要式性이나 節次나 狀況을 通하여 統制되지 않고 있는 開放되고 無節制한 不動産物權의 去來에 관하여 將次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의 危險을 미리 豫防하기 爲하여 法院의 事務조[135] 직인 登記課나 登記所가 準司法的 내지 豫備的 訴訟行爲인 登記 業務를 通하여 私權的 紛爭을 豫防하려는 法院의 行爲이므로, 本質的으로는 紛爭이 없거나 紛爭의 危險이 전혀 없는 領域까지 登記의 原則이 擴大解釋 適用이 認定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_ 民法規定의 解釋에 관하여 第186條를 모든 不動産 物權行爲에 적용되는 規定으로 보고 第187條를 物權行爲와는 別로 無關하며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物權變動의 規定으로 보아 왔으므로 우리는 第186條를 從來 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으로 解釋하여 왔었다. 그러나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가 大部分 第186條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제 第186條는 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이 아니고, 오히려 無制約的으로 開放된 不動産物件行爲에만 制限的으로 적용되어야할 條項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第187條가 不動産에 物權變動에 관한 大原則 規定으로 理解함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_ 또한 第186條를 大原則規定으로서 解釋하는 立場을 維持하리고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失效化된 個別的 領域에 있어서 說明하기 어려운 强辯이 나오는 것으로 理解된다.
_ 그러므로 第186條는 例外的으로 開放된 市場去來的 物權去來에 있어서의 重複的 權利의 衝突의 危險이 있는 경우에 豫防的으로 적용되는 法原則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意見을 提示하여 보고자 한다.
_ 이러한 관계는 生前處分에 依하여 財團을 設立하는 경우에나 出捐財産을 이미 成立된 財團法人에 寄贈하는 경우에나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財團의 資本的 充實을 爲하여 第187條 에 의한 登記는 權利移轉을 特例的으로 認定하자는 見解는 전혀 論理的 正當性을 發見할 수 없다.
_ 셋째로는 財團法人이 設立될 때에 그 出捐財産이 法人에 歸屬한다는 規定은 財團法人이 設立되기 前의 財産狀態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考慮없이 當然한 結果만을 宣言한 것이라 생각 된다. 만일 財産이 歸屬되기 前에 이미 財團法人이 設立되어 있다면 財團法人에 對한 出捐이 되는 것이요, 財團法人이 되기 前에 財産의 歸屬이 問題라면 이는 財團法人에의 歸屬이 아니라 法人아닌 財團에의 재산귀속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_ 따라서 第48條 ①項에 의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過程은,
_ 出捐者의 自己 信託的 債務負擔,
_ 出捐財産의 信託財産的 創設(財産의 獨立 十 定款의 確定 = 目的財産의 容觀化),
_ 目的財産存在의 公的 認定(公證 또는 許可),
_ 法人化,(登記리의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法人에의 設立과정에는 반드시 法人아닌 財團의 過程을 前提하고 있으며, 法人아닌 財團에 目的 不動産이 移轉證記되기 前에는 不完全한 채로의 債權的 財産形態로 財産이 存在하고 있다고 본다.
_ 넷째로 이와 같은 4단계에 있어서는 法人格의 客觀的 存立性에는 差異가 있다고 할찌라도 各段階의 發展關係속에는 하나의 法律關係의 變化속에 單一性, 同一性(Einheit u. Identitat)의 原理가 支配하고 있음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_ 民法第 48條 ② 項의 遺言에 依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경우에는, 遺言의 效力이 發生하는 時期에, 卽 遺言者의 死亡時에 遺言의 旨에 따라서 일단 目的財産의 獨立的 存在性이 인정된다는 点에 있어서 生前處分의 경우와 區別된다.
[134] _ 遺言에 의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경우는 第47條 ②項에 의하여 遺贈에 관한 規定, 卽 指定相續에 관한 法理가 適用된다고 보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다음의 4段階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遺言의 成立 (要式性十意思表示的 內容)
_ 遺言의 效力發生=生前處分에 있어서의 定款의 確定과 類似= 客觀的 確定
_ 遺言財團의 客觀的 認定 (公證 또는 許可)
_ 法人設立등기의 完成
_ 이 경우에 있어서는 4段階간에 發展的 展開가 이루어지고 單一性, 同一性의 原則이 支配하는 것은 自明하지만 첫단계에 있어서는 遺贈의 法理(指定相續의 法理)에 의하여 法律關係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第187條의 相續의 法理에 따라서, 登記를 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대신, 遺言의 內容에 따라서 直接的 物權的 效力이 發生한다는 点을 留意한 必要가 있다.
5. 物權行爲의 登記의 不一致의 緩和
_ 物權行爲에 관하여 登記를 要求하면서도 이 兩者間의 符合을 强하게 要求하지 않고 判倒의 理論을 따라서, 登記에는 現存하는 權利狀態에 있어서의 符合을 有效要件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사이에 있는 많은 內容上, 過程上의 不一致 대지 不符合의 경우에 있어서도 널리 그 有效性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解釋論은 解釋되어 왔다. 物權行爲에 대하여 不符合하는 登記의 有效性은 廣範하게 認定하면서 별로 重要하지 않는 物權行爲도 모두 登記를 强要한다는 理論은 衡平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6. 登記의 법적性格
_ 위에서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登記를 要하는 경우와 要하지 않는 경우를 障別함에 있어서는 登記의 法的 制度的性格을 整理하여 볼 必要가 있다.
_ 物權變動에 관한 公示方法으로서의 登記는 當事者間의 物權變動에 관한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意味도 重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第三者에 對하여 權利의 歸屬關係를 公示하는데 더 큰 意味가 있다. 그밖에도 등기는 權利變動 및 權利歸屬의 狀態를 確實하게 行政的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財産稅制 및 行政的 統制의 目的으로서도 活用하고 있다.
_ 이러한 登記制度의 여러가지 機能가운데 가장 重要한 機能은 바로 登記를 通한 權利紛爭의 豫防에 있다고 생각된다.
_ 第187條가 例示하는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의 경우는 모두가 절실한 必要性과 權利空白의 防止, 그리고 嚴格한 要式性(遺言의 경우), 내지 司法的, 行政的 節次的 干涉과 監督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法律的行爲를이다. 第186條의 物權行爲는 모든 物權行爲의 槪念이 아니고 要式性이나 節次나 狀況을 通하여 統制되지 않고 있는 開放되고 無節制한 不動産物權의 去來에 관하여 將次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의 危險을 미리 豫防하기 爲하여 法院의 事務조[135] 직인 登記課나 登記所가 準司法的 내지 豫備的 訴訟行爲인 登記 業務를 通하여 私權的 紛爭을 豫防하려는 法院의 行爲이므로, 本質的으로는 紛爭이 없거나 紛爭의 危險이 전혀 없는 領域까지 登記의 原則이 擴大解釋 適用이 認定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_ 民法規定의 解釋에 관하여 第186條를 모든 不動産 物權行爲에 적용되는 規定으로 보고 第187條를 物權行爲와는 別로 無關하며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物權變動의 規定으로 보아 왔으므로 우리는 第186條를 從來 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으로 解釋하여 왔었다. 그러나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가 大部分 第186條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제 第186條는 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이 아니고, 오히려 無制約的으로 開放된 不動産物件行爲에만 制限的으로 적용되어야할 條項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第187條가 不動産에 物權變動에 관한 大原則 規定으로 理解함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_ 또한 第186條를 大原則規定으로서 解釋하는 立場을 維持하리고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失效化된 個別的 領域에 있어서 說明하기 어려운 强辯이 나오는 것으로 理解된다.
_ 그러므로 第186條는 例外的으로 開放된 市場去來的 物權去來에 있어서의 重複的 權利의 衝突의 危險이 있는 경우에 豫防的으로 적용되는 法原則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意見을 提示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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