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프랑스民法上의 物權變動法理의 變化
1. 當事者意思에 의한 所有權移轉說(la theorie du transfert solo consensu)
2. 法的 引渡에 의한 所有權移轉說(la theorie du transfert par la tradition de droit)
3. 判例
4. 結語
Ⅲ. 프랑스民法上의 引渡의 法的 意義, 性格 및 態樣
1. 引渡의 法的 意義
2. 引渡의 法的 性格
3. 引渡의 態樣
Ⅱ. 프랑스民法上의 物權變動法理의 變化
1. 當事者意思에 의한 所有權移轉說(la theorie du transfert solo consensu)
2. 法的 引渡에 의한 所有權移轉說(la theorie du transfert par la tradition de droit)
3. 判例
4. 結語
Ⅲ. 프랑스民法上의 引渡의 法的 意義, 性格 및 態樣
1. 引渡의 法的 意義
2. 引渡의 法的 性格
3. 引渡의 態樣
본문내용
物件의 引渡는 所有權移轉의 요건이므로 法이 특별히 引渡를 의제하지 않는 한 賣渡人은 언제나 物件을 買受人에게 引渡해야 할 義務를 부담한다. 그러나 프랑스民法에서는 物件의 引渡가 所有權移轉의 法的 要件이 아니므로 物件의 引渡義務는 當事者의 意思에 의하여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다. 賣渡人은 物件引渡義務가 면제되었으므로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에는 賣渡人가 실행되어야 할 까닭이 없고 따라서 買受人이 賣渡人으로부터 物件을 引渡받은 것으로 擬制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占有設定契約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 契約의 이행을 위해서는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物件을 引渡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賣渡人은 이미 物件을 所持하고 있으므로 買受人은 物件을 引渡할 필요가 없다. 즉, 이는 소위 簡易引渡의 상황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買受人은 物件引渡의 義務는 지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賣渡人과 買受人의 사이에는 그것이 賣渡人에서 買受人에게로든지 반대로 買受人에서 賣渡人에게로든지 物件의 引渡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民法에서는[51] 占有改定은 더이상 物件의 引渡態樣으로 간주될 수 없다.
(3) 不動産의 引渡態樣
_ 프랑스民法 第1605條은 不動産을 引渡할 義務는 賣渡人이 建物의 열쇠를 交付하거나 所有權證書를 交付함으로써 履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43) 本親定에 대하여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本規定은 舊民法에서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바 현행 民法에서도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둘째, 本規定은 不動産의 觀念的 引渡態樣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바 法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觀念的 引渡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주43) Art 1606. C.c, "L'obligation de delivrer les immeubles est rempiie de la part duvendeur losqu'il a remis ies clefs, s'il s'agit d'un batiment, ou lorsqu'il a remis les titres de propriete."
(가) 建物열쇠의 交付와 證書의 交付
_ (i) 現行 프랑스民法下에서는 建物열쇠의 交付 자체만으로는 建物의 引渡에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建物열쇠의 交付는 建物이 비어 있다는 條件下에서만 引渡의 效力을 가질 수 있다. 建物이 비어 있는 경우 열쇠를 가진 買受人은 언제나 建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의미에서 열쇠의 交付는 建物의 象徵的 引渡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_ (ii) 現行 프랑스民法下에서는 不動産에 관한 證書의 交付는 不動産의 引渡態樣이 될 수 없다.주44) 현재 不動産所有權이 화체된 증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증서도 不動産의 引渡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不動産에 관한 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交付하는 것만으로는 買受人이 不動産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引渡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44) P. MALAURIE, op. cit., n 87. p. 7.
_ (iii) 프랑스民法典 第1605條는 不動産의 引渡態樣에 대한 規定으로서는그 意味를 상실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위 規定의 意義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프랑스民法學者들은 위 規定이 不動産引渡義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그 존재의의를 찾고 있다. 즉, 賣渡人은 建物의 열쇠나 不動産에 관한 증서를 不動産의 從物로서 買受人에게 引渡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引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親定은 다음과 같이 보충되어야 한다. 첫째, 土地에 출입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때에도 賣渡人은 이를 買受人에게[52] 交付하여야 한다.주45) 둘째, 不動産에 관한 證書와 建物의 열쇠가 있으면 양자는 第1605條가 규정하듯 택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買受人에게 交付되어야 한다.주46)
주45) G.BAUDRY-LACANTINERIE et L.SAIGNET, op.cit.,n 289, p.291;M. PLANIOL et G.RIPERT,op.cit., n 73,P.69; G. DI MARIO, op.cit.,n 7 et 9, p.3 et 4.
주46) G.BAUDRY-LACANTINERIE et L.SAIGNET, op.cit.,n 289, p.291;M. PLANIOL et G.RIPERT,op.cit., n 73,P.69.
(나) 기타의 觀念的 引渡
_ 프랑스民法學者들도 不動産의 '引渡態樣으로서 觀念的 引渡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意思主義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引渡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不動産賣買에 있어서도 簡易引渡, 占有改定 기타의 觀念的 引渡는 引渡態樣이 될 수 없다.
(4) 小結
_ (ⅰ) 프랑스民法에서는 物權變動메카니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引渡態樣의 변화를 초래한다. 현재의 프랑스民法은 物件의 引渡를 物權變動이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였다. 그 결과 引渡는 이제 抽象的인 개념에서 現實的인 개념으로 변하였고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의 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되었다. 引渡의 개념이 舊民法下에서는 二元的이었다면 현재의 民法下에서는 一元的인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物件의 引渡態樣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舊民法下에서 인정되었던 引渡態樣을 현행 프랑스民法下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物權變動의 메카니즘의 해석에 있어서 多數說인 意思主義設을 따르든 아니면 少數說인 法的 引渡說을 따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_ (ii) 프랑스民法典 制定者들은 物權變動의 메카니즘의 변화가 物件의 引渡態樣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이는 第1605條와 第1606條가 引渡態樣을 규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物權變動에서 意思主義를 택하면서도 引渡態樣은 形式主義의 法制下의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引渡態樣引渡의 개념을 一元的으로 그리고 實際的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때까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로마法的 思考의 영향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不動産의 引渡態樣
_ 프랑스民法 第1605條은 不動産을 引渡할 義務는 賣渡人이 建物의 열쇠를 交付하거나 所有權證書를 交付함으로써 履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43) 本親定에 대하여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本規定은 舊民法에서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바 현행 民法에서도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둘째, 本規定은 不動産의 觀念的 引渡態樣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바 法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觀念的 引渡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주43) Art 1606. C.c, "L'obligation de delivrer les immeubles est rempiie de la part duvendeur losqu'il a remis ies clefs, s'il s'agit d'un batiment, ou lorsqu'il a remis les titres de propriete."
(가) 建物열쇠의 交付와 證書의 交付
_ (i) 現行 프랑스民法下에서는 建物열쇠의 交付 자체만으로는 建物의 引渡에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建物열쇠의 交付는 建物이 비어 있다는 條件下에서만 引渡의 效力을 가질 수 있다. 建物이 비어 있는 경우 열쇠를 가진 買受人은 언제나 建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의미에서 열쇠의 交付는 建物의 象徵的 引渡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_ (ii) 現行 프랑스民法下에서는 不動産에 관한 證書의 交付는 不動産의 引渡態樣이 될 수 없다.주44) 현재 不動産所有權이 화체된 증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증서도 不動産의 引渡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不動産에 관한 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交付하는 것만으로는 買受人이 不動産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引渡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44) P. MALAURIE, op. cit., n 87. p. 7.
_ (iii) 프랑스民法典 第1605條는 不動産의 引渡態樣에 대한 規定으로서는그 意味를 상실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위 規定의 意義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프랑스民法學者들은 위 規定이 不動産引渡義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그 존재의의를 찾고 있다. 즉, 賣渡人은 建物의 열쇠나 不動産에 관한 증서를 不動産의 從物로서 買受人에게 引渡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引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親定은 다음과 같이 보충되어야 한다. 첫째, 土地에 출입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때에도 賣渡人은 이를 買受人에게[52] 交付하여야 한다.주45) 둘째, 不動産에 관한 證書와 建物의 열쇠가 있으면 양자는 第1605條가 규정하듯 택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買受人에게 交付되어야 한다.주46)
주45) G.BAUDRY-LACANTINERIE et L.SAIGNET, op.cit.,n 289, p.291;M. PLANIOL et G.RIPERT,op.cit., n 73,P.69; G. DI MARIO, op.cit.,n 7 et 9, p.3 et 4.
주46) G.BAUDRY-LACANTINERIE et L.SAIGNET, op.cit.,n 289, p.291;M. PLANIOL et G.RIPERT,op.cit., n 73,P.69.
(나) 기타의 觀念的 引渡
_ 프랑스民法學者들도 不動産의 '引渡態樣으로서 觀念的 引渡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意思主義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引渡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不動産賣買에 있어서도 簡易引渡, 占有改定 기타의 觀念的 引渡는 引渡態樣이 될 수 없다.
(4) 小結
_ (ⅰ) 프랑스民法에서는 物權變動메카니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引渡態樣의 변화를 초래한다. 현재의 프랑스民法은 物件의 引渡를 物權變動이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였다. 그 결과 引渡는 이제 抽象的인 개념에서 現實的인 개념으로 변하였고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의 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되었다. 引渡의 개념이 舊民法下에서는 二元的이었다면 현재의 民法下에서는 一元的인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物件의 引渡態樣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舊民法下에서 인정되었던 引渡態樣을 현행 프랑스民法下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物權變動의 메카니즘의 해석에 있어서 多數說인 意思主義設을 따르든 아니면 少數說인 法的 引渡說을 따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_ (ii) 프랑스民法典 制定者들은 物權變動의 메카니즘의 변화가 物件의 引渡態樣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이는 第1605條와 第1606條가 引渡態樣을 규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物權變動에서 意思主義를 택하면서도 引渡態樣은 形式主義의 法制下의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引渡態樣引渡의 개념을 一元的으로 그리고 實際的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때까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로마法的 思考의 영향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