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본권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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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以後에는 團結權은 獲得하였으나 法律上에 認定되지 않았고 資本家側에서 鬪爭을 하여왔다.
_ 고 例로는 英國에서나 美國에 勞動運動史에서 볼수있으며 團結權은 아무런 效果없이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英國은 一八九六年의 獨逸에서 工事條例를 들수 있는 것은 權利를 許容할수 있는 時代가 오게 되었다. 그러나 團結權을 法的으로 認定하게 된것은 勤勞者가 經濟的으로 弱한 것이므로 資本家에게 自身 正當한 利益을 守護하기 爲하여 團結이 되었으나 勞動組合運動에 衝突은 심하였으며 現實에도 그러니와 過代에 있어서도 政治的인 思想에 影響을 가지므로서 資本家가 政權을 掌握하였으므로서 시급히 法的으로 規定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_ 團結權은 現在 世界人權宣言中 第二十三條 四項에「사람은 누구를 莫論하고 各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거나 또는 이에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란 自由權으로 解釋하고 있으면서도 團體交涉과 團體行動權은 우리의 憲法上으로 보아 受益權으로 解釋되는 것을 보아도 이 權利가 將來에 强化될것이다.
_ 그러나 不當 勞動行爲는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하거나 또는 勞動組合에 加入하여 組合活動을 行하였다는것과 같이 使用者가 勤勞者를 罷免하는 行爲는 團體權을 侵害하는 것이며 勞動組合法 第十條에는 不當 勞動行爲로서 使用者로하여금 禁止하고 있다.
② 團體交涉權
[229]
_ 憲法第十八條에 依하여 勞動組合을 通해서 하는 權利와를 한다. 卽 勞動組合과 使用者間涉 交涉을 意味하고 使用者말 勤勞者는 利害關係가 相反되는 것이 普通이므로 爭議行爲를 끼치는 境遇도 있다.
_ 憲法 第十八條에 依據해서 勞動組合法 第三十三條를 規定하였으며 憲法에 團體交涉權의 保障을 具體化하기 爲하여 勞動組合法은 團體交涉 義務를 負荷하게 하고 이것을 拒否한 때에는 不當勞動行爲로써 處罰을 免치 못하게 한 것이 勞組法 第四十三條 第十條 第三十四條이다. 團體交涉은 勞動組合만이 許應할 것을 涉定한 때이니 우리나라에서는 大韓勞總系列만 있으면 問題가 없으나 二種의 組合이 있는 他國에서는 行爲가 不當 勞動行爲를 構成한 것으로써 보는 것이다. 그러나 團體交涉은 大衆交涉과는 區別해야만 한다.
③ 團體行爲權
_ 憲法 第十八條 一項은 勤勞者의 團體行爲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團體行爲의 自由中에 그 中心的으로는 爭議權이 包含되고 있는것이며 곧 企業者는 利潤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勞動者는 明日에 있어서 生存을 繼續하기 爲한 것이므로 兩者間에 큰 힘과 힘으로 衝突하는 것이므로 勤勞注의 最高理念으로서 憲法上의 保障을 具體化한 것으로서 勞動爭議調整法에서 同法 第十條 第十三條에 團體權 侵害의 不當의 不當勞動行爲를 禁止한 規定과 同一하다고 한것은 爭議權의 保障한 것이라고 한다.
_ 勤勞者가 爭議權을 가지는 것은 使用者와 同等한 人格者라는 것이며 爲議權은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勤勞者가 正當한 罷業 基他 爭議行爲를 하였다는 理由로 罷免되는 일을 없게 하기 爲한 것이다.
_ 爭議行爲의 法制에 있어서는 勞動爭議調整法 第四條 第二項「殺人 傷害 暴行 또는 器物 破壞等은 禁止한다.
_ 同法 第五條 第一項 但書에 公務員은 勞務에 從事하는 者 以外에는 同盟罷業이나 怠業等의 爭議를 全的으로 禁止한다.
_ 同法 第七條 第一, 二, 三項 第八條에도 禁止되고 있다.
六. 結 言
_ 勞動基本權은 上述한바와 같이 거저 獲得한 것은 決코 아니다. 이 過程이 올때까지는 勞動者에 있어서 피로 물드렸으며 歷史的인 革命과 鬪爭이 빈번한 後에 온 것을 忘却하여서는 아니된다.
_ 故로 勤勞權이 保障되기 爲하여 勞動組合運動이 歷史와 더불어 發展하였으며 勤勞者의 生存權이 生存하기 爲하여 勞動權이 保障하기 爲한 團結團體交約團體 行爲運動의 權利가 勤勞者의 基本權에 固有라고 본다.
_ 우리나라에 勞動立法은 八, 一五 解放에서 出發한 것이고 美軍政에서 始作하였으나 決定的인 段階는 우리 憲法이 公布된 以後 우리나라 獨立에서 그 立法의 大原則이 明示되고 이에 따르는 立法이 始作되었으며 八, 一五 直後 大韓勞總組合總聯合會에 주도하던 錢鎭漢氏를 中心으로 結成된 것이다.
_ 今年에 勞動節 二回를 맞이하였으며 勞動運動은 政治로부터 中立化되어야 한다. 昨年 十月二十六日에 大韓勞總에서 分離되어나와 結成을 본 勞動組合協議會에서는 官權干勞을 絶對排擊해야 한다.
_ 同協議會中央委員會議長 金末龍氏는 韓國에 大部分의 勞動組合은 제구실을 못하고 勞動法은 있으되 제대로 遵守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民主的勞動運動의 成長을 不當한 官權으로 彈壓하고 있다.
_ 〈筆者 法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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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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