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머리말
二. 職務遺棄罪(제122조)
三. 公務上秘密漏泄罪(제127조)
四. 職權濫用罪(제123조)
五. 不法逮捕 監禁罪(제124조)
六. 賂物罪(제129조, 제133조)
二. 職務遺棄罪(제122조)
三. 公務上秘密漏泄罪(제127조)
四. 職權濫用罪(제123조)
五. 不法逮捕 監禁罪(제124조)
六. 賂物罪(제129조, 제133조)
본문내용
_ [판례사안 1] 피고인 甲이 공소외 乙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은 피고인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던 1979.9.1. 2:00시경 그 예식장에서 동인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丙, 丁으로부터 받은 각 50,000원도 3남 결혼식이 있었던 1980.1.15. 14:00시 그 예식장에서 동인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공소외인들과 평소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위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金員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賂物로 收受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주37)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노동청 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乙로부터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酒[123] 食을 제공받았다.주38)
주38) 大判 1984.4.10, 83도1499.
_ 甲의 행위는 收賂罪에 해당되는가? 만일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金品收受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즉 甲이 乙로부터 받은 酒食의 접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社交的 儀禮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甲이 乙로부터 本件 酒食의 접대를 받기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本件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賂物의 沒收 追徵
_ 賂物로 인정된 금품은 沒收하고, 만일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價額을 추징한다(제134조). 이와 같은 沒收 追徵은 필요적이고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48조에 대한 특칙이다. 범인이 賂物罪와 관련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몰수 추징의 대상은 賂物로 收受하거나 供與하였지만 收受하지 않았거나 供與를 약속한 금품이다. 그러나 뇌물을 요구하기만 한 경우에는 沒收할 수 없다고 본다.주39)
주39) 정성근, 864; 진계호, 689. 그러나 이재상교수(679면)는 요구한 뇌물도 몰수대상이 된다고 한다.
_ 追徵은 뇌물의 전부 일부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 한다. 沒收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追徵할 때의 價額算定은 몰수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의 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추징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價額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無形利益(예컨대 情交)은 추징할 수 없다고 본다.
_ [판례보기 1] 收賂者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贈賂者에게 반환한 때에는 종뢰자로부터 沒收 追徵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追徵함은 위법이다. 그러나 수뢰자가 收受한 金員 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124] 그것이 金員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追徵하는 것은 정당하다.주40)
주40) 大判 1983.12.27, 83도1313; 1984.2.28, 83도2783
_ [판례보기 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賂物의 處分行爲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收賂者가 같은 價類의 돈을 贈賂者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收賂者로부터 그 가액을 追徵하여야 한다.주41)
주41) 大判 1985.9.10, 85도1350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노동청 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乙로부터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酒[123] 食을 제공받았다.주38)
주38) 大判 1984.4.10, 83도1499.
_ 甲의 행위는 收賂罪에 해당되는가? 만일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金品收受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즉 甲이 乙로부터 받은 酒食의 접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社交的 儀禮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甲이 乙로부터 本件 酒食의 접대를 받기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本件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賂物의 沒收 追徵
_ 賂物로 인정된 금품은 沒收하고, 만일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價額을 추징한다(제134조). 이와 같은 沒收 追徵은 필요적이고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48조에 대한 특칙이다. 범인이 賂物罪와 관련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몰수 추징의 대상은 賂物로 收受하거나 供與하였지만 收受하지 않았거나 供與를 약속한 금품이다. 그러나 뇌물을 요구하기만 한 경우에는 沒收할 수 없다고 본다.주39)
주39) 정성근, 864; 진계호, 689. 그러나 이재상교수(679면)는 요구한 뇌물도 몰수대상이 된다고 한다.
_ 追徵은 뇌물의 전부 일부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 한다. 沒收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追徵할 때의 價額算定은 몰수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의 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추징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價額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無形利益(예컨대 情交)은 추징할 수 없다고 본다.
_ [판례보기 1] 收賂者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贈賂者에게 반환한 때에는 종뢰자로부터 沒收 追徵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追徵함은 위법이다. 그러나 수뢰자가 收受한 金員 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124] 그것이 金員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追徵하는 것은 정당하다.주40)
주40) 大判 1983.12.27, 83도1313; 1984.2.28, 83도2783
_ [판례보기 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賂物의 處分行爲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收賂者가 같은 價類의 돈을 贈賂者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收賂者로부터 그 가액을 追徵하여야 한다.주41)
주41) 大判 1985.9.10, 85도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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