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 신호교차로 운영
1. 교차로의 교통통제
1-1 교통통제의 목적
1-2 교차로 통제의 종류
2. 신호현시의 명칭 및 등화표시 방법
⑴ 직진신호
⑵ 선행 또는 후행 양방좌회전
⑶ 선행 또는 후행 좌회전
⑷ 동시신호
⑸ 중첩 선행좌회전
⑹ 직진중첩 동시신호
⑺ 좌회전중첩 동시신호
3. 독립교차로 신호기
3-1 신호제어의 종류
3-2 정주기신호기와 교통감응신호기 비교
4. 독립교차로의 신호시간 계산
4-1 교통수요의 추정
4-2 포화교통량 추정
4-3 황색시간 결정
4-4 소요현시율 계산 및 차로군 분류
4-5 현시의 결정
4-6 주기의 결정
4-7 최소녹색시간 계산
4-8 주기의 분할
5. 교통감응신호기
5-1 반감응신호기
5-2 완전감응신호기
5-3 교통량 - 밀도 신호기
5-4 검지기
6. 교통섬
6-1 교통섬의 종류 및 기능
6-2 교통섬의 설계
7. 보행자통제 및 버스정거장
7-1 보행자 안전대책
7-2 버스 정거장의 위치
7-3 법령, 단속 및 교육
◎ 신호교차로 운영
1. 교차로의 교통통제
1-1 교통통제의 목적
1-2 교차로 통제의 종류
2. 신호현시의 명칭 및 등화표시 방법
⑴ 직진신호
⑵ 선행 또는 후행 양방좌회전
⑶ 선행 또는 후행 좌회전
⑷ 동시신호
⑸ 중첩 선행좌회전
⑹ 직진중첩 동시신호
⑺ 좌회전중첩 동시신호
3. 독립교차로 신호기
3-1 신호제어의 종류
3-2 정주기신호기와 교통감응신호기 비교
4. 독립교차로의 신호시간 계산
4-1 교통수요의 추정
4-2 포화교통량 추정
4-3 황색시간 결정
4-4 소요현시율 계산 및 차로군 분류
4-5 현시의 결정
4-6 주기의 결정
4-7 최소녹색시간 계산
4-8 주기의 분할
5. 교통감응신호기
5-1 반감응신호기
5-2 완전감응신호기
5-3 교통량 - 밀도 신호기
5-4 검지기
6. 교통섬
6-1 교통섬의 종류 및 기능
6-2 교통섬의 설계
7. 보행자통제 및 버스정거장
7-1 보행자 안전대책
7-2 버스 정거장의 위치
7-3 법령, 단속 및 교육
본문내용
크면 이 접근로는 공용차로를 직진도 같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차로군을 이룬
다. 만약 좌횐전의 값이 직진의 값보다 크다면 공용차로는 좌회전만 이용하는 소위 실질 적 전용 좌회전차로이며, 직진은 지진차로만 이용하므로 이 접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차로군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접근로
차로군
v
s
v/s
A
직진 +우회전
좌회전
1400
250
5290
2200
0.265
0.114
B
직진 +우회전
좌회전
1200
230
5370
2200
0.233
0.105
C
직진 +우회전
좌회전
600
300
4180
1840
0.144
0.163
D
직진 +우회전
+좌회전
840
5430
0.155
4-5 현시의 결정
①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는 접근로
중첩현시 방법
② 자회전 공용차로가 있는 접근로
중첩현시 & single ring 방법(4현시)
4-6 주기의 결정
① 임계차로 방법
② Webster 방법
4-7 최소녹색시간 계산
차량의 위한 녹색신호는 적색신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군이 안전하게 횡단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4-8 주기의 분할
주기의 시간분할은 각 현시의 임계차로군 교통량에 비례해서 분할해서는 안 된다.
교통량과 차로수를 같이 생각하여 임계차로군의 현시율에 비례해서 할당하면 된다.
5. 교통감응신호기
초기녹색시간은 적색신호 동안 검지기와 정지선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을
교차로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최소녹색시간은 초기녹색시간과 한 단위연장시간의 합이다. 만약 첫 단위연장시간
내에 후속되는 차량의 검지가 없으면, 녹색신호는 황색신호로 바뀐 후에 신호요청이
있는 다른 접근로에 녹색신호가 돌아간다.
연장한계란 최소녹색시간 이후부터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이 시점은 교차 도로에 차량이 검지된 후 그 도로에 녹색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대 허 용대기시간으로서 결정된다.
5-1 반감응신호기
반감응신호기는 검지기를 부도로 접근로에만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은 통제방식 은 부도로의 교통이 주도로의 교통을 신호들없이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 매우 좋다.
반감응신호기의 종류
① 주 도로
최소녹색시간
황색시간
보행자 횡단시간
② 부 도로
초기녹색시간
단위연장시간
최대녹색시간
황색시간
5-2 완전감응신호기
완전감응신호기의 기본적 운영 방식
① 모든 접근로에 검지기를 설치한다.
② 각 현시는 초기녹색시간을 가진다. 그 길이는 그때까지 대기했던 차량들이 교차로 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③ 초기 녹색시간이 끝나면 추가로 도착하는 차량당 단위연장시간만큼 녹색이 연장
된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어느 도로에도 call이 없으면 현재의 현시가 그대로 지속된다.
⑤ 이런 상태의 교차도로에서 call이 있으면 녹색신호는 즉시 그쪽으로 향한다.
⑥ 현재 감응현시가 진행 중이면 교차도로의 첫 call이 있는 순간부터 감응현시의 최 대녹색시간이 count된다. 즉 반대현시의 call이 없는 동안은 최대녹색시간으로 count되지 않은 녹색신호가 계속된다.
⑦ 각 현시 끝에는 정해진 황색신호가 따른다.
5-3 교통량 - 밀도 신호기
교통량 - 밀도 신호기의 기본적 운영 방식
① 모든 접근로에 검지기 설치
② 각 현시는 초기녹색시간을 가진다. 그 길이는 일정 녹색시간을 추가하거나, 적정 녹색시간을 계산하거나, 연장가능한 시간에 의해 변한다.
③ 초기녹색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도착하는 차량에 의해 연장된 녹색시간이 통과시 간이며, 검지기와 정지선 사이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설정된다.
④ 통과시간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최소간격까지 단축된다.
⑤ 각 현시의 최대녹색 또는 연장한계가 미리 정해진다.
⑥ 각 현시의 황색 및 전적색 시간이 미리 정해진다.
5-4 검지기
검지기의 종류 : 감응루프, 자기, 압력, 레이더, 영상등이 있다.
통과 검지기 : 루프로서, 그 위에 지나가는 차량이 검지되면 제어기는 차량의 통과를 기억하는 locking 상태가 된다.
점유 검지기 : 한개의 긴 루프나 작은 루프를 여러 개 연결한 것으로, 차량이 검지되 (요즘 많이 면 제어기는 nonlocking 상태가 되어 루프 내의 차량 점유를 검지하 쓰임) 고, 차량이 루프 안에 있는 동안에는 녹색신호를 받으나 이를 벗어나 면 녹색신호가 끝난다. 따라서 루프 끝단이 정지선 가까이 있으면
초기녹색시간이나 단위연장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6. 교통섬
교통섬 : 차량이동을 통제하거나 보행자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차로 간의 특정구역
6-1 교통섬의 종류 및 기능
보행자 대피섬 :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에 설치
교통 분리섬 :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
도류화섬 : 평면교차로에서 교통류를 적절한 경로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
6-2 교통섬의 설계
교통섬의 모양은 자연스런 차량의 경로를 따르도록 하고 노면상에 돌출된 섬이 교 통 위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넓은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은
교통류를 질서있게 유도함으로써 교통신호의 필요성을 없애 주기도 한다.
7. 보행자통제 및 버스정거장
7-1 보행자 안전대책
보도 : 도시부에는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부도로 중 속도
가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학교, 공공장소, 시장 및 공장등에서는 필요
성이 있다.
횡단보도 : 주간이나 야간을 막론하고 잘 보일수 있도록 표시하고 보도의 폭보다
넓은게 보통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가로조명
보행자 육교 및 지하도
보행자 신호
7-2 버스 정거장의 위치
버스 정거장의 위치 종류
① 원측정거장 : 교차로를 지난 직후에 있는 정거장
② 근측정거장 :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에 있는 정거장
③ 블록중간 정거장 :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있는 정거장
7-3 법령, 단속 및 교육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① 일반대중은 도로를 공용하는 데 필요한 법규를 숙징해야한다.
② 일반대중에게 보행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③ 보행자 교육은 교통사고에 많이 연루되는 계층에 집중해야 된다.
다. 만약 좌횐전의 값이 직진의 값보다 크다면 공용차로는 좌회전만 이용하는 소위 실질 적 전용 좌회전차로이며, 직진은 지진차로만 이용하므로 이 접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차로군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접근로
차로군
v
s
v/s
A
직진 +우회전
좌회전
1400
250
5290
2200
0.265
0.114
B
직진 +우회전
좌회전
1200
230
5370
2200
0.233
0.105
C
직진 +우회전
좌회전
600
300
4180
1840
0.144
0.163
D
직진 +우회전
+좌회전
840
5430
0.155
4-5 현시의 결정
①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는 접근로
중첩현시 방법
② 자회전 공용차로가 있는 접근로
중첩현시 & single ring 방법(4현시)
4-6 주기의 결정
① 임계차로 방법
② Webster 방법
4-7 최소녹색시간 계산
차량의 위한 녹색신호는 적색신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군이 안전하게 횡단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4-8 주기의 분할
주기의 시간분할은 각 현시의 임계차로군 교통량에 비례해서 분할해서는 안 된다.
교통량과 차로수를 같이 생각하여 임계차로군의 현시율에 비례해서 할당하면 된다.
5. 교통감응신호기
초기녹색시간은 적색신호 동안 검지기와 정지선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을
교차로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최소녹색시간은 초기녹색시간과 한 단위연장시간의 합이다. 만약 첫 단위연장시간
내에 후속되는 차량의 검지가 없으면, 녹색신호는 황색신호로 바뀐 후에 신호요청이
있는 다른 접근로에 녹색신호가 돌아간다.
연장한계란 최소녹색시간 이후부터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이 시점은 교차 도로에 차량이 검지된 후 그 도로에 녹색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대 허 용대기시간으로서 결정된다.
5-1 반감응신호기
반감응신호기는 검지기를 부도로 접근로에만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은 통제방식 은 부도로의 교통이 주도로의 교통을 신호들없이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 매우 좋다.
반감응신호기의 종류
① 주 도로
최소녹색시간
황색시간
보행자 횡단시간
② 부 도로
초기녹색시간
단위연장시간
최대녹색시간
황색시간
5-2 완전감응신호기
완전감응신호기의 기본적 운영 방식
① 모든 접근로에 검지기를 설치한다.
② 각 현시는 초기녹색시간을 가진다. 그 길이는 그때까지 대기했던 차량들이 교차로 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③ 초기 녹색시간이 끝나면 추가로 도착하는 차량당 단위연장시간만큼 녹색이 연장
된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어느 도로에도 call이 없으면 현재의 현시가 그대로 지속된다.
⑤ 이런 상태의 교차도로에서 call이 있으면 녹색신호는 즉시 그쪽으로 향한다.
⑥ 현재 감응현시가 진행 중이면 교차도로의 첫 call이 있는 순간부터 감응현시의 최 대녹색시간이 count된다. 즉 반대현시의 call이 없는 동안은 최대녹색시간으로 count되지 않은 녹색신호가 계속된다.
⑦ 각 현시 끝에는 정해진 황색신호가 따른다.
5-3 교통량 - 밀도 신호기
교통량 - 밀도 신호기의 기본적 운영 방식
① 모든 접근로에 검지기 설치
② 각 현시는 초기녹색시간을 가진다. 그 길이는 일정 녹색시간을 추가하거나, 적정 녹색시간을 계산하거나, 연장가능한 시간에 의해 변한다.
③ 초기녹색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도착하는 차량에 의해 연장된 녹색시간이 통과시 간이며, 검지기와 정지선 사이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설정된다.
④ 통과시간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최소간격까지 단축된다.
⑤ 각 현시의 최대녹색 또는 연장한계가 미리 정해진다.
⑥ 각 현시의 황색 및 전적색 시간이 미리 정해진다.
5-4 검지기
검지기의 종류 : 감응루프, 자기, 압력, 레이더, 영상등이 있다.
통과 검지기 : 루프로서, 그 위에 지나가는 차량이 검지되면 제어기는 차량의 통과를 기억하는 locking 상태가 된다.
점유 검지기 : 한개의 긴 루프나 작은 루프를 여러 개 연결한 것으로, 차량이 검지되 (요즘 많이 면 제어기는 nonlocking 상태가 되어 루프 내의 차량 점유를 검지하 쓰임) 고, 차량이 루프 안에 있는 동안에는 녹색신호를 받으나 이를 벗어나 면 녹색신호가 끝난다. 따라서 루프 끝단이 정지선 가까이 있으면
초기녹색시간이나 단위연장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6. 교통섬
교통섬 : 차량이동을 통제하거나 보행자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차로 간의 특정구역
6-1 교통섬의 종류 및 기능
보행자 대피섬 :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에 설치
교통 분리섬 :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
도류화섬 : 평면교차로에서 교통류를 적절한 경로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
6-2 교통섬의 설계
교통섬의 모양은 자연스런 차량의 경로를 따르도록 하고 노면상에 돌출된 섬이 교 통 위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넓은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은
교통류를 질서있게 유도함으로써 교통신호의 필요성을 없애 주기도 한다.
7. 보행자통제 및 버스정거장
7-1 보행자 안전대책
보도 : 도시부에는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부도로 중 속도
가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학교, 공공장소, 시장 및 공장등에서는 필요
성이 있다.
횡단보도 : 주간이나 야간을 막론하고 잘 보일수 있도록 표시하고 보도의 폭보다
넓은게 보통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가로조명
보행자 육교 및 지하도
보행자 신호
7-2 버스 정거장의 위치
버스 정거장의 위치 종류
① 원측정거장 : 교차로를 지난 직후에 있는 정거장
② 근측정거장 :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에 있는 정거장
③ 블록중간 정거장 :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있는 정거장
7-3 법령, 단속 및 교육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① 일반대중은 도로를 공용하는 데 필요한 법규를 숙징해야한다.
② 일반대중에게 보행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③ 보행자 교육은 교통사고에 많이 연루되는 계층에 집중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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