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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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제 1절 권위주의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제 2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Ⅲ. 정당에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제 1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제 2절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제 2절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 여하에 따라 한국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선출된 후보의 윤곽이 잡히면서 투표자들이 참여율이 급락하고 경선이 희화화 되었다. 야당에서는 대세론의 후보가 너무 많은 표를 얻을까봐 걱정하고, 부산경선에서부터 여당의 노후보는 경쟁자를 일등으로 뽑아달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투표율 저조를 우려하여 후반 경선 취소론이 대두하였고, 실제로 전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유권자들이 후보자 결정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흠결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경선을 한날에 실시하는 방안이나 지역을 보다 세분화 (특히, 서울과 경기를 분구)하여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결과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매개로 한 조직 동원력에 의하여 진행된 “당원중심의 돈 선거”로서 당 간부들이 민의를 왜곡하였다는 비판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행사였다. 상당히 많은 당원선거인단은 지구당위원장을 통하여 동원되고, 모집선거인단 추첨을 위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구당위원자들이 비당원을 동원하여 응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선거비용의 감시와 공개가 필요하고, 경선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개방하던가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할 정도로 선거인단의 규모를 대폭 늘려서 후보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조직이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사조직으로 “노사모”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비당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각 정당의 규칙적용에 큰 문제점을 남겼다. 예비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단체의 활동공간과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어진 규칙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 그리고 정치과정을 왜곡하지 않는 경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집요하게 제기된 음모론과 색깔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불공정 경선 및 지구당 위원장 줄세우기 시비가 이를 입증한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더 호소력을 가지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선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선의 후보자 선출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이후의 경선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경선이 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을 동참시키는 정치 홍보의 장이고 교육과정이라면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득이한 중도하차는 이해될 수 있지만, 경선후의 입지나 전략적 목적만을 고려한 중도 하차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이것은 거침없는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정당명칭 변경을 통한 책임회피가 정치(또는 선거)전략으로 당연시 되는 풍토에 기인한 불합리한 행태다. 당적, 당명 변경이나 정당간의 이합집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과 유권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Ⅴ. 결론
한국의 경우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이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의 규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법과 선거법에서는 그 대강만을 규정할 뿐이고 거의 다 당헌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처럼 당 내부조직이 예각적인 과도적 형태를 띠고 하부 지구당이 취약한 경우에 공직 후보자 추천은 거의 다 당 간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공직후보자지명제도가 민주화되려면 첫째로,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은 약화시켜야 한다. 후보자공천이 중앙당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행해질 때에는 정당내부질서 민주화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만이 공천권을 갖게 될 때에는 지방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지방의 유지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폐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앙당에 의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당에 의한 계획과 조정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결코 지구당보다 우월한 권한은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갖는 기관은 당원 또는 당원의 대표기관인 대의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대통령경선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당원의 의사가 가능한 한 직접 반영되게 함으로써 의회의 정당성 및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신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당원이 직접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의 기술적 어려움과 당원총회가 소수의 인물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원의 대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대의원회는 당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회의 최소한의 크기, 대의원의 선출, 소집방법,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 등을 당헌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특히 당원의 자질과 지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당지도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하여 민주적인 공천 절차, 그리고 정당의 민주적인 내부질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Ⅵ. 참고문헌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정병국/ 성균관대 대학원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차주목/ 창원대 대학원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임재용/ 국민대 정치대학원
한국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규정/ 강원대 대학원
한국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선출과정을 중심으로/ 박대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이진욱/ 동국대 대학원
정당 내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의 민주화/ 입법정책연구회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당민주주의에 관한연구 : 특히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성승환/ 서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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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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