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종차별에 관한 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1. 이 회의는 Durban에서 2001년 8월 31부터 9월 7일까지 열렸다.
2. 회의 보고서 개괄
3.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종 차별 근절을 위한 조치
4.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치료, 배상, 기타 방법의 준비
5.각종 인종차별에 맞서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증진과 협조를 포함하는 완벽하고 효과적인 전략추구.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1. 이 회의는 Durban에서 2001년 8월 31부터 9월 7일까지 열렸다.
2. 회의 보고서 개괄
3.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종 차별 근절을 위한 조치
4.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치료, 배상, 기타 방법의 준비
5.각종 인종차별에 맞서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증진과 협조를 포함하는 완벽하고 효과적인 전략추구.
본문내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10년을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지 촉구한다.
- 지역주민의 기초자유와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기록자와 협력 촉구하며, 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그들에게 필효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급하도록 요구.
- 부의 불평등 감소하는 정책,수단 강화, 국제협력을 통해 비차별적인 기초위에 경제사회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촉구.
- 정기예산과 정부조직의 절차에 따라 재정발전기관, 정비된 프로그램, 전문기구에 요구.
(a) 토착민 지위향상에 특별우선권 부여, 충분한 자금 지원.
(b) 사회적 차원에서 토착민의 발안권을 지지, 기술적노하우와 정보교환 용이, 적절한 채널과 협력을 통하는 특별계획 진행.
시민사회
- 정기적으로 비정부 기구와의 협의, 시민사회의 모든 다른 분야에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종교지도자들, 성적 평등과 여성의 진출을 위해 활동하는 NGO 포함, 시민사회의 적절한 주체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각종 인종차별근절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NGO에 공개적,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관용의 정신과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사들의 약속과 계획을 연장, 확대한다.
- UN인권위원회, 유네스코, 인권관련비정부기구들과 정기적인 협의에 착수하고,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에 발전, 투자한다.
-국제수단을 강화, 업데이트하기 위한 보충적인 국제기금을 마련하다.
수단
행동강령
법적 보조
- 피해자들을 효과적인 방어하기 위해 행정, 사법적인 지원을 한다.
- 비정부단체를 조직한다.
법률제정과 계획
- 입법구조가 인종차별행위를 명백하고 자세하고 금지하고, 국내법에 의해 제공된 절차적 구제법에 따라 국가적 또는 독립적 기구의 지휘를 통해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비차별적 평등의 기초 위에, 신속한 인종차별 고소의 조사와 판결, 피해자에게 법적 보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약한 그룹이 법적 체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 국제인종차별근절총회의 14조의 선언을 만든 나라들은 그 내용에 따라 고소 장치의 존재를 그들의 대중에 알려야 한다.
보상, 배상
- 모든 사람이 효과적,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 각종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
5.각종 인종차별에 맞서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증진과 협조를 포함하는 완벽하고 효과적인 전략추구.
- 지역주민의 기초자유와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기록자와 협력 촉구하며, 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그들에게 필효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급하도록 요구.
- 부의 불평등 감소하는 정책,수단 강화, 국제협력을 통해 비차별적인 기초위에 경제사회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촉구.
- 정기예산과 정부조직의 절차에 따라 재정발전기관, 정비된 프로그램, 전문기구에 요구.
(a) 토착민 지위향상에 특별우선권 부여, 충분한 자금 지원.
(b) 사회적 차원에서 토착민의 발안권을 지지, 기술적노하우와 정보교환 용이, 적절한 채널과 협력을 통하는 특별계획 진행.
시민사회
- 정기적으로 비정부 기구와의 협의, 시민사회의 모든 다른 분야에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종교지도자들, 성적 평등과 여성의 진출을 위해 활동하는 NGO 포함, 시민사회의 적절한 주체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각종 인종차별근절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NGO에 공개적,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관용의 정신과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사들의 약속과 계획을 연장, 확대한다.
- UN인권위원회, 유네스코, 인권관련비정부기구들과 정기적인 협의에 착수하고,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에 발전, 투자한다.
-국제수단을 강화, 업데이트하기 위한 보충적인 국제기금을 마련하다.
수단
행동강령
법적 보조
- 피해자들을 효과적인 방어하기 위해 행정, 사법적인 지원을 한다.
- 비정부단체를 조직한다.
법률제정과 계획
- 입법구조가 인종차별행위를 명백하고 자세하고 금지하고, 국내법에 의해 제공된 절차적 구제법에 따라 국가적 또는 독립적 기구의 지휘를 통해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비차별적 평등의 기초 위에, 신속한 인종차별 고소의 조사와 판결, 피해자에게 법적 보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약한 그룹이 법적 체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 국제인종차별근절총회의 14조의 선언을 만든 나라들은 그 내용에 따라 고소 장치의 존재를 그들의 대중에 알려야 한다.
보상, 배상
- 모든 사람이 효과적,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 각종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
5.각종 인종차별에 맞서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증진과 협조를 포함하는 완벽하고 효과적인 전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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