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국제 노동법의 역사적 배경
2.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목표
II. 국제노동법의 법원
1. ILO의 법원(法源)
2. 국제연합문서
3. 유럽의 문서
III.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2) 강제노동금지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15) 노동행정
IV. ILO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1. 국제 노동법의 역사적 배경
2.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목표
II. 국제노동법의 법원
1. ILO의 법원(法源)
2. 국제연합문서
3. 유럽의 문서
III.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2) 강제노동금지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15) 노동행정
IV. ILO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본문내용
년 및 1948). 부인의 야간노동금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남녀균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기준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의의를 제기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다른 조약에서는 불건강 또는 위험한 직업에 대한 부인의 고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는 1951년의 동일임금조약(제100호)이다. 이것은 동일가치 원칙의 적용을 각국에 장려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가진 부인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1981년의 조약(제156호) 및 권고(제165호)에서 채택되고 있다.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아동노동은 ILO기준이 채택된 최초의 분야 중 하나이다. 이 기준들은 주로 취업허용 최저연령에 관한 것이다.
1919년에 시작한 규정에서 최저연령은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최저연령을 15세로 인상했다. 그 후 이 분야에는 10개 더 채택되었고, 1973년에는 최저연령을 학교졸업연령과 연결지어 종합적 일반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서도 15세 이하는 금지하고(다만 개발도상국 제1단계는 14세 이하) 불건강 및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을 취업연령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래의 목표는 16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ILO조약에서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채택하고 있다.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ILO 권고 제162호는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균등, 대우의 균등, 고용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보호 및 퇴직준비와 접대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다.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50개 이상의 조약, 권고가 해상노동의 각종 근로조건을 다루고 있다. 상선에 승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71년에 채택된 조약(제147호)이 있다. 그리고 어민에 대해서도 이것과 유사한 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농업근로자를 위한 특별기준도 채택되어 있다. 이 기준은 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농업분야 노동에 확장적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있으며, 농업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택된 특별한 기준도 있다. 이것은 농원근로자(1958년의 조약 제110호), 소작농 기타(1968년의 권고 제132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978년 ILO는 공무에 있어서의 노동관계에 관한 조약(제151호) 및 권고(제159호)를 채택했다.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를 다룬 제 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의 이민노동자조약(제97호)이다. 이것은 국적, 인종, 기타에 대하여 차별없이 이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조약은 노동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대우를 그 영토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5년에는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기회균등, 대우균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약(제143호) 및 권고가 채택되었다.
15) 노동행정
다수의 ILO문서는 노동행정사항을 특히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문서는 1947년의 조약 제81호와 1969년의 문서이다. 1978년 총회는 노동행정에 관하여 1조약(제150호) 1권고(제158호)를 채택했다. 기타의 문서는 노동통계(1938년) 및 기준에 관한 3자협의(1976년 조약 제144호와 권고 제152호)에 관한 것이다.
IV. ILO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2001∼2004년 노동백서에서 발췌 인용)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점차 단계적으로 협약비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특히 국민의 정부는 ILO협약비준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1998년 6월 제68차 총회에서는 ILO 획심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했다.
2001년 6월 제89차 ILO총회에 우리나라 김송자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명이 참석하여 제88차 총회에서 1차 토의를 거친 바 있는‘농업안전보건협약’권고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총 184개의 ILO협약 중 비준대상이 100개인데 그 중 20개(일반협약 16개, 확심협약 4개)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ILO의 정이사국이며, 2003년 11월 제288차 이사회 등 3차례의 이사회에 참가하여 각종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근로자기본권 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여 동 후속조치가 순수한 조장적(promotional) 성격이어야 하며 기존의 감독체계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제287 ILO이사회에서는 민주노총 합법화 및 교원단결권 인정, 구속근로자 석방 등 노동권 증진사항을 알리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설명하였다.
200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1차 ILO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박길상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명이 참가했다.
이 총회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호를 강조하여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대표들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후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핵심노동기본권에 관한 2003년도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차별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보고서에 관한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남녀차별과 더불어 인종, 국적에 의한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주근로자 보호에 대한 ILO 차원의 대책과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2004∼2005년 ILO 예산은 총 448백만불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무분담금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500만불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제91차 총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정의용 주 제네바대사가 IL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된 것이다. 이는 ILO 가입 후 불과 10여년만에 얻은 큰 성과이며 우리나라의 노동외교의 실질적인 발전과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된다.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는 1951년의 동일임금조약(제100호)이다. 이것은 동일가치 원칙의 적용을 각국에 장려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가진 부인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1981년의 조약(제156호) 및 권고(제165호)에서 채택되고 있다.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아동노동은 ILO기준이 채택된 최초의 분야 중 하나이다. 이 기준들은 주로 취업허용 최저연령에 관한 것이다.
1919년에 시작한 규정에서 최저연령은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최저연령을 15세로 인상했다. 그 후 이 분야에는 10개 더 채택되었고, 1973년에는 최저연령을 학교졸업연령과 연결지어 종합적 일반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서도 15세 이하는 금지하고(다만 개발도상국 제1단계는 14세 이하) 불건강 및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을 취업연령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래의 목표는 16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ILO조약에서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채택하고 있다.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ILO 권고 제162호는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균등, 대우의 균등, 고용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보호 및 퇴직준비와 접대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다.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50개 이상의 조약, 권고가 해상노동의 각종 근로조건을 다루고 있다. 상선에 승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71년에 채택된 조약(제147호)이 있다. 그리고 어민에 대해서도 이것과 유사한 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농업근로자를 위한 특별기준도 채택되어 있다. 이 기준은 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농업분야 노동에 확장적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있으며, 농업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택된 특별한 기준도 있다. 이것은 농원근로자(1958년의 조약 제110호), 소작농 기타(1968년의 권고 제132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978년 ILO는 공무에 있어서의 노동관계에 관한 조약(제151호) 및 권고(제159호)를 채택했다.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를 다룬 제 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의 이민노동자조약(제97호)이다. 이것은 국적, 인종, 기타에 대하여 차별없이 이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조약은 노동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대우를 그 영토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5년에는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기회균등, 대우균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약(제143호) 및 권고가 채택되었다.
15) 노동행정
다수의 ILO문서는 노동행정사항을 특히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문서는 1947년의 조약 제81호와 1969년의 문서이다. 1978년 총회는 노동행정에 관하여 1조약(제150호) 1권고(제158호)를 채택했다. 기타의 문서는 노동통계(1938년) 및 기준에 관한 3자협의(1976년 조약 제144호와 권고 제152호)에 관한 것이다.
IV. ILO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2001∼2004년 노동백서에서 발췌 인용)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점차 단계적으로 협약비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특히 국민의 정부는 ILO협약비준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1998년 6월 제68차 총회에서는 ILO 획심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했다.
2001년 6월 제89차 ILO총회에 우리나라 김송자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명이 참석하여 제88차 총회에서 1차 토의를 거친 바 있는‘농업안전보건협약’권고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총 184개의 ILO협약 중 비준대상이 100개인데 그 중 20개(일반협약 16개, 확심협약 4개)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ILO의 정이사국이며, 2003년 11월 제288차 이사회 등 3차례의 이사회에 참가하여 각종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근로자기본권 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여 동 후속조치가 순수한 조장적(promotional) 성격이어야 하며 기존의 감독체계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제287 ILO이사회에서는 민주노총 합법화 및 교원단결권 인정, 구속근로자 석방 등 노동권 증진사항을 알리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설명하였다.
200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1차 ILO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박길상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명이 참가했다.
이 총회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호를 강조하여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대표들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후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핵심노동기본권에 관한 2003년도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차별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보고서에 관한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남녀차별과 더불어 인종, 국적에 의한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주근로자 보호에 대한 ILO 차원의 대책과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2004∼2005년 ILO 예산은 총 448백만불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무분담금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500만불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제91차 총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정의용 주 제네바대사가 IL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된 것이다. 이는 ILO 가입 후 불과 10여년만에 얻은 큰 성과이며 우리나라의 노동외교의 실질적인 발전과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