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측정 위치
2. 측정 방법 및 결과
3. 측정결과 고찰
2. 측정 방법 및 결과
3. 측정결과 고찰
본문내용
70
67.5
0.562 × 105
22
12.364 × 105
70∼75
72.5
0.178 × 106
34
6.052 × 106
75∼80
77.5
0.562 × 106
22
12.364 × 106
80∼85
82.5
0.178 × 107
2
0.356 × 107
85∼90
87.5
0.562 × 107
∑ = 235.684 × 105
Leq =10 log(235.684 × 105)
≒ 73.723dB
3. 측정결과 고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소음기준은 5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분평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의 소음 측정결과 약 65dB로 기준을 10dB 초과 하였다. 물론 학교 내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였지만 창문을 열거나 진동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과 같이 소음환경기준에 도로변에 주거환경기준 65dB(낮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평주공 1단지 옆 사거리에서의 소음측정결과 약 73dB로 13dB 초과하였다.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하였지만 차도 옆이라 아파트 내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발코니 창을 열어 놓거나 빨래를 널어 둘 경우 미세 먼지나 부유분진의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67.5
0.562 × 105
22
12.364 × 105
70∼75
72.5
0.178 × 106
34
6.052 × 106
75∼80
77.5
0.562 × 106
22
12.364 × 106
80∼85
82.5
0.178 × 107
2
0.356 × 107
85∼90
87.5
0.562 × 107
∑ = 235.684 × 105
Leq =10 log(235.684 × 105)
≒ 73.723dB
3. 측정결과 고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소음기준은 5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분평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의 소음 측정결과 약 65dB로 기준을 10dB 초과 하였다. 물론 학교 내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였지만 창문을 열거나 진동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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