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당 내 민주주의의 일반
Ⅱ. 공직후보자 추천의 원칙
Ⅲ.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약화
Ⅳ.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갖는 기관
1. 당원총회
2. 선거인의 후보자추천에의 참가여부(국민 경선제)
Ⅴ.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Ⅱ. 공직후보자 추천의 원칙
Ⅲ.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약화
Ⅳ.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갖는 기관
1. 당원총회
2. 선거인의 후보자추천에의 참가여부(국민 경선제)
Ⅴ.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본문내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인을 후보자 공천에 참가시키는 경우 의회의 정당성 확보 뿐만 아니라 정치에 흥미를 가진 선거인들은 정당에 가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과두화독재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선거인들이 민주적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은 정치의 핵심체로서 국가결정권에 아주 근접해 있으므로 이익 및 압력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항상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만약에 후보자 선출에 비정당원을 참가시키게 된다면 압력단체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공천이 이질화되거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Ⅴ.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미국과 구서독에서는 정당 후보자추천을 예비선거제도를 통하여 그 민주적 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추천절차가 당헌의 내용에 의하게 되어있는데(정당법 31), 이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지명행위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이 없다. 그러므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민주적 절차의 확보, 즉 정당내부질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선거인을 후보자 공천에 참가시키는 경우 의회의 정당성 확보 뿐만 아니라 정치에 흥미를 가진 선거인들은 정당에 가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과두화독재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선거인들이 민주적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은 정치의 핵심체로서 국가결정권에 아주 근접해 있으므로 이익 및 압력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항상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만약에 후보자 선출에 비정당원을 참가시키게 된다면 압력단체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공천이 이질화되거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Ⅴ.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미국과 구서독에서는 정당 후보자추천을 예비선거제도를 통하여 그 민주적 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추천절차가 당헌의 내용에 의하게 되어있는데(정당법 31), 이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지명행위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이 없다. 그러므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민주적 절차의 확보, 즉 정당내부질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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