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당적변경의 최근 사례
1.국내의 경우
2.외국의 사례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1.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국회의원의 지위
가) 전체국민으로부터의 독립
나) 선거민, 선거민 집단, 선거구로부터의 독립
다) 정당, 교섭단체로부터의 독립
2.정당국가에 있어 국회의원지위의 변화
3. 자유위임의 현대적 의의
Ⅳ.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문제
1. 서설
2. 법적 연혁
3. 이론적 고찰
4.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성.
5. 소결
Ⅴ. 결론
Ⅱ. 당적변경의 최근 사례
1.국내의 경우
2.외국의 사례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1.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국회의원의 지위
가) 전체국민으로부터의 독립
나) 선거민, 선거민 집단, 선거구로부터의 독립
다) 정당, 교섭단체로부터의 독립
2.정당국가에 있어 국회의원지위의 변화
3. 자유위임의 현대적 의의
Ⅳ.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문제
1. 서설
2. 법적 연혁
3. 이론적 고찰
4.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성.
5.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용하는 한 현행 저지조항 역시 어떤 선에서 저지선을 설정하건 간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자유선거인가의 여부(재판관 권 성의 보충의견)
1인 1표제 하에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 측이나 후보자 측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말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이러한 전국구의원 선출은 진정한 정당투표라고 볼 수 없으며, 선출된 의원은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구의원의 임의적인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었을 경우,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결국 자유위임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라 하겠다.
5. 소결
전국구국회의원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당적변경의 경우에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위임과 상충되지는 않을 정도의 제재수단을 헌법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의원직 상실의 논리를 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입장
) 강경근, 전게서, 49면
에서는 위에서 다루었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전국구국회의원의 임의적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만 당적변경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여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의 방법이 다른 것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결정적인 지위의 내용인 의원직의 상실을 다르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더욱이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사이에는 선출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선출된 이후의 양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권한과 의무, 그 자유위임적 대의활동 및 정당기속도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정당기속이나 교섭단체기속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 이론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부당히 차별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다분히 위헌적이며, 지역구국회의원도 임의적인 당적변경인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입법개선을 통해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허 영, 전게서, 296면
그러나 자유위임의 원리는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여하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에게만 임의적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임의적인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또한 허 영, 전게서 295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공무담임권의 기회의 균등의 침해라고 하고 있다.
Ⅴ. 결론.
현대적 의미의 대의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대의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헌법질서 속으로 적극 수용하여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적당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존중을 가능케 한다. 대중화·다원화된 현대의 사회에서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인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대의제도의 핵심적 원리라 할 수 있는 대표자와 국민간의 자유위임관계는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정당국가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정당에 사실적인 기속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활동과 지위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여전히 자유위임관계로 국회의원은 그를 선출한 선거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가나 사회의 어떤 것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양심에 귀속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더하여 오늘날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의 사실적인 기속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지켜주고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철새 정치인의 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질과 능력에서 수준 이하인 것은 물론, 정치적 신념과 지조도 없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묵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치 윤리상의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원신분을 상실토록 하는 입법은 대의제민주주의-자유위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정당 운영, 국회 활동등 정치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속한 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국회의원에게로 '철새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른바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판이나 차기 선거에서 낙선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정치적으로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권자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 주요 참고 문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법문사,2001
2. 김철수, [헌법학개론(제 12전정신판)],박영사,2000
3. 정종섭, [헌법연구1.2],박영사,2001
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박영사,1988
5. 김문현,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신분상실 문제],고시계,1995/2
6. 김정진,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7. 신민주, [정당국가원리와 자유위임과의 관계 -전국구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상실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자유선거인가의 여부(재판관 권 성의 보충의견)
1인 1표제 하에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 측이나 후보자 측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말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이러한 전국구의원 선출은 진정한 정당투표라고 볼 수 없으며, 선출된 의원은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구의원의 임의적인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었을 경우,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결국 자유위임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라 하겠다.
5. 소결
전국구국회의원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당적변경의 경우에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위임과 상충되지는 않을 정도의 제재수단을 헌법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의원직 상실의 논리를 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입장
) 강경근, 전게서, 49면
에서는 위에서 다루었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전국구국회의원의 임의적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만 당적변경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여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의 방법이 다른 것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결정적인 지위의 내용인 의원직의 상실을 다르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더욱이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사이에는 선출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선출된 이후의 양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권한과 의무, 그 자유위임적 대의활동 및 정당기속도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정당기속이나 교섭단체기속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 이론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부당히 차별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다분히 위헌적이며, 지역구국회의원도 임의적인 당적변경인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입법개선을 통해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허 영, 전게서, 296면
그러나 자유위임의 원리는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여하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에게만 임의적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임의적인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또한 허 영, 전게서 295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공무담임권의 기회의 균등의 침해라고 하고 있다.
Ⅴ. 결론.
현대적 의미의 대의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대의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헌법질서 속으로 적극 수용하여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적당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존중을 가능케 한다. 대중화·다원화된 현대의 사회에서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인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대의제도의 핵심적 원리라 할 수 있는 대표자와 국민간의 자유위임관계는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정당국가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정당에 사실적인 기속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활동과 지위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여전히 자유위임관계로 국회의원은 그를 선출한 선거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가나 사회의 어떤 것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양심에 귀속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더하여 오늘날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의 사실적인 기속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지켜주고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철새 정치인의 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질과 능력에서 수준 이하인 것은 물론, 정치적 신념과 지조도 없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묵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치 윤리상의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원신분을 상실토록 하는 입법은 대의제민주주의-자유위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정당 운영, 국회 활동등 정치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속한 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국회의원에게로 '철새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른바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판이나 차기 선거에서 낙선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정치적으로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권자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 주요 참고 문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법문사,2001
2. 김철수, [헌법학개론(제 12전정신판)],박영사,2000
3. 정종섭, [헌법연구1.2],박영사,2001
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박영사,1988
5. 김문현,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신분상실 문제],고시계,1995/2
6. 김정진,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7. 신민주, [정당국가원리와 자유위임과의 관계 -전국구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상실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